의제배당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규정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746[법령해석과-3446] (2017. 11.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746[법령해석과-3446]
- 회신일
- 2017. 11. 29.
- 소관
- 국세청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의제배당에 해당하면 그 의제배당금액은 같은 법 제18조의3이 적용되는 수입배당금액에 포함된다. 질의법인은 발행주식총수 100%를 H사가 보유한 건설업 법인으로, 인적분할(비적격분할) 방식으로 투자사업을 분리해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할 예정이었고, 주주사 H사가 취득하는 분할신설법인 주식가액이 분할법인 주식 취득에 사용한 금액을 초과해 의제배당이 발생하는 사안이다. 즉 회사 쪼갤 때 생기는 배당도 별도의 배당과 달리 볼 것이 아니라 수입배당금액에 해당하므로, 당시 제18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라 출자비율(전액 출자 시 전액)과 차입금 이자 차감액을 반영해 익금불산입액을 계산한다.
【요지】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경우, 동 의제배당금액은 같은 법 제18조의 3의 규정이 적용되는 수입배당금액에 포함됨
【전문】
1. 질의내용
○ 의제배당이 법인세법 제18조의3 에 따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수입배당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질의법인 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를 H사가 보유하 고 있음
○ 질의법인 은 인적분할 방식을 통하여 질의법인 의 사업 중 투자사업을 분리하여 분할신설법인 을 설립할 예정이며 비적격분할에 해당함
○ 질의법인의 주주사인 H사는 분할로 인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 을 취득하게 되며, 분할신설법인의 주식가액은 분할법인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여
-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6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제배당에 해 당함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2010.12.30. 개정)
1.~5. (생 략)
6.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이하 "분할법인"이라 한다)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주가 분할에 따라 설 립되는 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이라 한다)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부터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포함한 다) 의 가액과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하 "분할대가"라 한다)이 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 식(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각 등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만 해당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 법인 세법 제18조의 3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① 내국법인(제1조 제2호의 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제18조의 2를 적용받는 수입배당금액은 제외한다) 중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10.12.30. 개정)
1.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 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 전액을 출자한 경우에는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2010.12.30. 개정)
2. 내국법인이 제1호에서 정한 비율 이하로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3.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18조의 2 제1항 제3호를 준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2010.12.30. 개정)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의3 · 법인세법 제16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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