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신공장시설의 이전비용 등에는 토지의 취득가액이 포함됨

법인46012-1890 (2000. 9.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1890
회신일
2000. 9.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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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제2항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차익 익금불산입액 계산 시, 대도시 공장 양도가액 중 지방이전에 소요되는 금액의 비율을 산정할 때 '이전비용 등'에 신공장 부지의 토지 취득가액이 포함되는지 여부다. ‍​​‌​‌​​​‌‌‌​​​국세청은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신공장 부지의 취득이 필수적이므로, 이전비용 등에 토지의 취득가액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따라서 익금불산입액 계산상 지방이전 비용에 토지 취득가액을 산입할 수 있다.

【요지】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차익의 익금불산입액 계산상 공장시설의 이전비용 등에는 공장을 이전하기 위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포함하는 것임

【전문】

[ 질 의 ]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제2항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차익의 익금불산입)의 금액계산 방법(대도시 공장의 양도가액에서 지방이전에 소용되는 금액의 비율을 계산할 때 지방이전 비용에 토지의 취득가액을 포함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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