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신공장시설의 이전비용 등에는 토지의 취득가액이 포함됨

법인46012-1890 (2000. 9.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1890
회신일
2000. 9.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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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제2항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차익 익금불산입액 계산 시, 대도시 공장 양도가액 중 지방이전에 소요되는 금액의 비율을 산정할 때 '이전비용 등'에 신공장 부지의 토지 취득가액이 포함되는지 여부다. 국세청은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신공장 부지의 취득이 필수적이므로, 이전비용 등에 토지의 취득가액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따라서 익금불산입액 계산상 지방이전 비용에 토지 취득가액을 산입할 수 있다.

요지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차익의 익금불산입액 계산상 공장시설의 이전비용 등에는 공장을 이전하기 위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포함하는 것임

전문

[ 질 의 ]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제2항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차익의 익금불산입)의 금액계산 방법(대도시 공장의 양도가액에서 지방이전에 소용되는 금액의 비율을 계산할 때 지방이전 비용에 토지의 취득가액을 포함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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