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의 지방 이전비용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73 (2006. 4.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73
- 회신일
- 2006. 4. 3.
- 소관
- 국세청
대도시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신 공장을 임차하는 경우, 그 임차보증금은 법인세 과세특례상 양도차익 익금불산입액을 계산할 때 쓰이는 '공장시설의 이전비용'이나 이전한 공장건물·부속토지·기계장치의 취득·개체·증축·증설에 소요된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은 대도시공장의 양도차익 중 이전비용 등이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는데, 임차보증금은 이 비율 산정 대상 항목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방으로 공장을 옮길 때 신 공장을 임차해 이전하더라도 과세특례 자체는 적용받을 수 있으나, 임차보증금은 익금불산입액 계산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요지】
대도시의 공장을 대도시 외 지역으로 이전시 공장지방이전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공장의 지방 이전 임차보증금은 공장시설의 이전비용과 이전한 공장건물 및 그 부속토지와 기계장치의 취득ㆍ개체ㆍ증축 및 증설에 소요된 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질의1.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의 대도시의 공장을 대도시 외 지역 이전에 대한 공장 지방 이전 양도차익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에 있어 수도권의 공장을 지방 이전시 지방의 공장을 임차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도 법인46012-1659(1998. 6.23.)호와 같이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공장을 임차하여 지방으로 이전, 동 특례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시행령 제56조 제3항의 익금 불산입 계산 시 제61조 제3항, 시행령 제57조 제4항 제3호 가목에서 공장시설의 이전비용에 공장 이전 임차보증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공장의 대도시외지역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2001.12.29. 제목개정)
① 삭 제 (2001.12.29.)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도시권(이하 “대도시”라 한다)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대도시공장을 대도시외의 지역(이하 “지방”이라 한다)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200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당해 양도차익에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개 사업연도의 기간동안 균등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2005.12.31.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6조
【공장의 대도시외 지역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2001.12.31. 제목개정)
③ 법 제60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제3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999.10.30. 신설)
1. 대도시공장의 양도가액에서 당해 공장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 (1999.10.30. 신설)
2.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 (2005. 2.19. 개정)
3. 대도시공장의 양도가액에서 공장시설의 이전비용과 이전한 공장건물 및 부속토지와 기계장치의 취득ㆍ개체ㆍ증축 및 증설에 소요된 금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2000.12.29.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7조
【법인본사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2002.12.30. 제목개정)
① 삭 제 (2002.12.30.)
④ 법 제61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제3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999.10.30. 신설)
1.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본사의 양도가액에서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 (2002.12.30. 개정)
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본사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 (2005. 2.19. 개정)
3.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본사의 양도가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2002.12.30.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법인의 본사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의 취득가액 또는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다만, 당해 건물중 당해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가액 또는 임차보증금에 당해 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면적이 건물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002.12.30. 개정)
나. 관련 예규 (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등 )
【분류/일자】
법인46012-1659, 1998.06.23.
대도시 안의 공장을 1998.12.31.까지 지방 이전하면서 신 공장의 토지와 건물은 임차하고 구 공장 양도대금으로 기계장치를 취득해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 토지 및 건물의 임차(전세)가액은 신 공장의 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3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6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7조
관련 문서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2007년 양도한 공장 부동산은 2007.12.31 신설된 공익사업 수용 공장이전 과세특례 적용 불가
공장 이전 전 2년 미만을 영위한 업종에서 ?공장 이전 후 발생한 소득?의 감면대상 여부
신규 업종을 2년 미만 영위했어도 공장시설 계속 영위기간 2년 이상이면 공장이전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적용 대상 공장의 범위
공장등록 없어도 제조장 실질 갖추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수도권과밀억제권역 해당여부
인천 서구 경서동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해 조특법 제63조 감면 적용 가능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 시 2년 이상 가동한 공장 여부 판단
공익사업 수용 과세특례의 2년 이상 가동한 공장 판단 시 법인전환 전 개인 조업기간 합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