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2년 이상 가동한 공장 여부 판단시 법인전환 전 공장 가동기간 포함 여부

법인세과-1883 (2008. 8.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1883
회신일
2008. 8.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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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조특법 제85조의7 공익사업 수용에 따른 공장이전 과세특례에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 2년 이상 가동한 공장' 요건의 기간 계산 시, 조특법 제32조에 따라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가동기간을 어떻게 산정하느냐다. 법인전환은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조직형태 변경에 불과하므로, 법인전환일부터 기산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자로서 동일 공장을 조업한 기간과 법인전환일 이후 사업인정고시일까지의 기간을 합산하여 판단한다. 따라서 2002년 개인 개시·2008년 법인전환한 갑법인은 개인사업 기간을 포함해 2년 가동 요건 충족 여부를 판정한다(을설 채택).

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 법인전환전 개인사업자가 조업한 기간을 합산함

전문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갑은 전자부품을 제조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2년에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개시, 2008.1.1자로 조특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여 현재가지 동일사업 영위하고 있음.

2008.9월(예정)경 갑법인이 위치한 지역이 조특법 제85조의7“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규정 적용과 관련 질의임.

○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7 제1항의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에서 기간 계산방법.

(갑설): 법인전환일부터 사업인정고시일까지.

(을설): 개인사업자가 조업한 기간과 법인전환일부터 사업일전고시일가지의 기간을 합산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7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제85조 의7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공익사업지역 안에서 그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해당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양도소득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다.

1. 내국법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의 경우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방법.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개 사업연도의 기간에 균등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2. 거주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양도일이 속하는 해당 연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로 보지 아니하는 방법. 이 경우 해당 세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해당 연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의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부터 3년의 기간에 균등액 이상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이전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공장의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거나 분할납부할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할 금액 또는 납부할 세액에 대하여는 제33조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양도차익명세서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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