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병의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부가46015-2030 (2000. 8.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2030
회신일
2000. 8.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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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상이 수집한 공병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재활용폐자원 등의 범위(폐유리)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대상에서 배제된다. 넝마 등 불특정 다수인이 수거해온 폐기물을 분류·납품하는 영세사업자가 빈병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으나, 공병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제4항 제3호의 폐유리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다. 따라서 같은 조 제3항 제5호의 재생재료 수집에 해당하더라도 공병 매입분에 대해서는 의제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요지

공병은 재활용폐자원(폐유리) 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 질 의 ]

(상황)

본인은 고물상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고물의 수집은 환경미화에 종사하고 있는 넝마들인 불특정 다수인이 수거해온 폐기물로서 재생용도에 따라 분류하여 특정업체에 납품하는 영세사업자임

(질의)

매입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10조 제3항 제5호에 해당되어 동법시행규칙 제50조의 규정된 바에 의한 재생재료 수집에 해당한다고 생각되는 바, 수집폐기물중 공병의 경우는 적용대상에서 배제되는지 여부와 동법시행령 제110조 제4항 제3호의 폐유리의 범주에 대해 질의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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