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른 과세표준 계산 적용 여부

서면1팀-933 (2007. 7.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1팀-933
회신일
2007. 7. 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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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코드가 잘못 부여된 경우에도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할 때에는 실제 영위하는 업종에 해당하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므로, 등록된 코드번호라는 형식이 아니라 실제 사업의 실질이 기준이 된다. ‍​​‌‌‌​‌​‌‌‌‌​따라서 업종코드 잘못 부여된 경우라도 코드번호 수정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에 맞는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 ‍​‌‌​​​‌‌​​‌​​관련 근거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규정과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2조의 재화·용역 범위 규정이다.

【요지】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업종 분류에 대한 코드번호가 잘못 부여된 경우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로 신고할 때에 실제업종 코드번호에 맞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및 코드번호의 수정을 별도로 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1조

【재화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용역의 범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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