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른 과세표준 계산 적용 여부

서면1팀-933 (2007. 7.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1팀-933
회신일
2007. 7. 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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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코드가 잘못 부여된 경우에도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할 때에는 실제 영위하는 업종에 해당하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므로, 등록된 코드번호라는 형식이 아니라 실제 사업의 실질이 기준이 된다. 따라서 업종코드 잘못 부여된 경우라도 코드번호 수정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에 맞는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 관련 근거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규정과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2조의 재화·용역 범위 규정이다.

요지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업종 분류에 대한 코드번호가 잘못 부여된 경우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로 신고할 때에 실제업종 코드번호에 맞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및 코드번호의 수정을 별도로 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1조

재화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용역의 범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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