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동산신탁회사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방법

서면1팀-929 (2005. 7.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1팀-929
회신일
2005. 7.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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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신탁회사가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에 따라 자기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해 발생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시기인 '그 소득을 지급받는 날'은, 예치금융기관이 신탁회사 명의 계좌에 입금하는 날이 아니라 부동산신탁회사가 실지소유자에게 지급하는 날을 뜻한다. 기존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70호(2005.5.26.) 회신과 같이 해당 이자소득은 실질소득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므로, 신탁회사 명의 통장 이자 세금이라도 원천징수의무는 부동산신탁회사가 부담한다. 근거는 당시 소득세법 제130조의 이자소득 원천징수 시기 규정이다.

요지

실지소유자의 금전을 부동산신탁회사와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에 의하여 부동산신탁회사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의 경우는 그 소득을 지급받는 날에 실질소득자에게 이자소득이 발생되는 것으로 보아 부동산신탁회사가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귀 센터에서는 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당1팀-570호(2005.05.26)로 대리사무계약에 의하여 부동산신탁회사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의 경우는 그 소득을 지급받는 날에 실질소득자에게 이자소득이 발생되는 것으로 보아 부동산신탁회사가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고 회신하고 있음.

나. 위 회신중“그 소득을 지급받는 날”이라 함은

(1) “예치금융기관이 신탁회사 명의의 게좌에 입금하는 날”을 뜻하는 것인지 아니면

(2) “부동산신탁회사에서 실지소유자에게 지급하는 날”을 뜻하는 것인지를 질의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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