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당행위계산시 증여자가 자경하지 아니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34 (2008. 3.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34
회신일
2008. 3.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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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증여자가 해당 농지를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 증여자의 취득일부터 수증자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증여자가 그 농지를 경작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판정상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는 증여자는 자경하지 않고 수증자만 자경한 농지를 양도한 사안에서, 증여자가 부담할 세액과 수증자 양도 시 세액을 비교하기 위해 증여자를 기준으로 세액을 산정할 때 그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를 묻는 것이다. 소득세법 제101조에 따라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의제되므로, 소득세법 제104조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도 증여자의 경작 사실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증여받은 농지 팔 때 세금을 증여자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는 경우에도 자경 기간은 증여자의 실제 경작 기간으로 따진다는 취지다.

요지

부당행위계산시 증여자가 당해 농지를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자의 취득일로부터 수증자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동안 증여자가 당해 농지를 경작한 기간은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부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 당초 증여자가 부담하는 세액과 수증자가 양도하는 경우의 세액을 비교함에 있어 당초 증여자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에서

- 양도하는 농지를 수증자는 자경을 하고 증여자는 자경을 하지 아니함.

○ 질의내용

- 상기와 같이 당초 증여자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로서 농지에 있어 수증자가 자경하고 증여자는 자경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양도 농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 · 소득세법 제1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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