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가 대출회사에 예치한 예치금에서 발생한 수익금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서면법규과-690 (2013. 6.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법규과-690
- 회신일
- 2013. 6. 17.
- 소관
- 국세청
거주자가 대부업자에게 투자금을 예치하고 대부업자가 그 자금으로 대출을 실행해 지급받는 수익금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한다. 금전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하고 받는 이자로서 시행령 제26조 제3항의 비영업대금 이익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P2P 대출 투자수익 세금처럼 투자금을 맡기고 받은 이자는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100분의 25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된다.
【요지】
거주자가 대부업자에게 투자금을 예치하고 대부업자가 대출을 실행하여 발생한 수익금의 일부를 지급받는 경우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함
【전문】
1. 질의내용
○ 투자자가 당사(대출회사, 대부업자)에 대출 확정을 위한 경매입찰금으로 예치한 예치금에 대한 보답으로 당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익금(예치금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2. 사실관계
○ 당사는 대출이 필요한 사람과 대출을 해줄 투자자들을 온라인을 통해 경매방식으로 확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대부업으로 등록된 업체임
- 경매투자자(자금의 대여자)는 경매사이트를 운영하는 당사에 투자금을 예치하고, 투 자자가 경매를 통해 대출회원(차입자)를 결정함
- 당사 는 해당 대출회원에게 대출한 후 원금과 이자를 받아 투자자에게 약정된 보상금을 지급하게 됨
※ 당사 명의로 대출회원과 대출계약 및 대출금 지급이 이루어지고 당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음
3.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및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
4.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신용계(信用契)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5.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6.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른 파생상품(이하 "파생상품"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 터의 이익
○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
【이자소득의 범위 등】
① 법 제16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공제회"란 「민법」 제32조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제회·공제조합 (이와 유사한 단체를 포함한다)으로서 동일직장이나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생활안정, 복리증진 또는 상호부조 등을 목적으로 구성 된 단체를 말한다.
② 법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초과반환금은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탈 퇴하여 그 규약에 따라 직장공제회로부터 받는 반환금에서 납입공 제료를 뺀 금액으로 한다.
③ 법 제1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한다.
④ 거주자가 일정기간 후에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채권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채권을 대여하고 해당 채권의 차입자로부터 지급받는 해당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 제16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이자소득에 포함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가.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그 장기채권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한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금융회사등 또는 그 지급자에게 분리과세를 신청 한 경우 해당 거주자가 그 장기채권을 매입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 에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30
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100분의 25
다.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해서는 기본 세율
라. 그 밖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
(이하 생략)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26조 · 소득세법 제129조 · 소득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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