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세액을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지 여부
법인46012-1543 (2000. 7.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1543
- 회신일
- 2000. 7. 11.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자기자금을 사용인 명의로 예금해 발생한 이자소득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되, 그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된 소득세는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규정에 따라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게 법인세법을 적용하므로 이자소득은 법인의 익금이 되지만, 회사 돈을 개인이름 예금으로 불입한 결과 원천징수는 개인 소득세로 이루어져 법인세법 제64조 제1항 제4호가 정한 '제73조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에 원천징수된 (법인)세액'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화의절차 중 법인명의 예금이 압류되어 부득이 개인명의로 불입한 사정이 있더라도 결론은 같으며, 유사사례(법인46012-1804, 1998.7.4)는 그 원천징수세액을 손금에도 산입할 수 없다고 본다.
【요지】
법인이 자기자금을 사용인의 명의로 예금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소득금액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 된 소득세는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화의중인 회사가 회의채권자 외의 채권자로부터 법인명의의 예금에 대한 압류가 집행됨으로 인하여 부득이 법인의 자금을 개인명의로 불입한 경우로서
개인명의의 예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이 과세여부 및 동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98. 12. 28 개정)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제64조
【납 부】
①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호의 법인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98. 12. 28 개정)
1. 당해 사업연도의 감면세액 (98. 12. 28 개정)
2.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연도의 중간예납세액 (98. 12. 28 개정)
3.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연도의 수시부과세액 (98. 12. 28 개정)
4.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원천징수된 세액 (98. 12. 28 개정)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2096, 1999.6.3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13조 제3항 규정의 채권 등을 취득하여 보유한 기간에 발생한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 다른 법인을 그 소득자로하여 원천징수된 법인세액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2096, 1998.7.25
법인이 자기자금을 대표이사 개인명의로 예금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수입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소득세는 법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1804, 1998.7.4
법인이 사용인 명의로 예금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소득세는 당해법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세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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