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원천징수한 이자소득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된경우

재국조46017-78 (2002. 5.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국조46017-78
회신일
2002. 5. 27.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국내은행이 국내사업장과 관련 없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한 이자소득이 실제로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경우, 그 원천징수세액은 각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외국법령에 의해 설립된 A법인이 한국지점을 등록한 상태에서, 갑은행이 A법인 명의 비거주자계좌의 이자소득 지급 시 국내사업장과의 실질적 관련 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 원천징수하였고 A법인은 해당 이자소득을 포함해 법인세를 신고한 사안이다. 원천징수 시점에 귀속 여부가 불분명하면 지급 시 원천징수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후 국내사업장 귀속이 입증되면 은행이 떼간 이자 세금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환급하고 납세자에게 다시 법인세로 징수하는 것은 징수세액이 동일함에도 행정력을 낭비하고 환급가산금 지급 문제를 낳는다.

요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한 이자소득이 실질적으로 관련된 경우라면 그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o A법인은 외국법령에 의해 설립된 외국법인으로서 국내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세무서에 A법인의 한국지점을 등록

o 갑은행이 A법인 명의의 비거주자계좌에서 발생된 이자소득 지급시 국내사업장과의 실질적 관련여부에 대하여 판단불가하여 원천징수

o A법인은 각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계산시 동 이자소득을 포함하여 신고

◈ 질의내용

o 국내은행이 원천징수한 이자소득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이 있어 외국법인의 과세표준 계산시 포함되어 있는 경우 기 납부된 원천징수세액의 공제가능여부

〈갑설〉 기납부세액 공제가능

o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 시점에 당해 소득이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 또는 귀속여부가 불분명한 사항은 대가지급시 원천징수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므로, 납세자가 추후 당해소득이 국내사업장에 귀속된다는 것이 명확히 입증되면 국내사업장의 과세표준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하고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행정절차임

- 이는 징수하여야 할 법인세는 과세관청 입장에서 동일하고, 행정절차상의 문제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환급하고 납세자에게 법인세로 징수하는 것은 행정력의 낭비이며 납세자의 입장에서도 번거로운 절차

- 또한 환급시 환급가산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는 문제점 대두

〈을설〉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불가 : 법인 46012-654(1998. 3. 17)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7조 · 법인세법 제98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