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화전문회사 예금이자의 원천징수세액 공제 여부
서이46017-11137 (2002. 5.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7-11137
- 회신일
- 2002. 5. 31.
- 소관
- 국세청
케이만 아일랜드 소재 유동화전문회사의 국내 비거주자계좌에서 발생한 예금이자에 대해 갑은행이 원천징수하고, 한국지점은 그 이자소득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해 신고하면서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갑설이 타당하다. 해당 법인은 자산유동화법률에 따라 등록하고 금융감독원·세무서에 한국지점을 등록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며, 유동화증권 발행자금을 전액 국내 유동화자산 매입에 사용해 국내 업무 외 다른 수익이 없으므로 해당 이자소득은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소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법인세법 제97조·제98조에 따라 원천징수는 이루어지되, 지급자로부터 환급받는 병설이 아니라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요지】
원천징수한 이자소득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소득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은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됨
【전문】
[ 질 의 ]
1. 사실관계
A법인은 케이만 아일랜드에 설립된 자산유동화를 전업으로 하는 유동화전문회사이며, 자산유동화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고 자산유동화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A법인은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로부터 부동산담보부채권을 매입하고 이를 기초로 해외에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여 해외에 소재하는 외국법인에게 매각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담보부동산 등을 양도하여 유동화증권의 원금을 상환하고 약정된 이자를 지급하고 있음
A법인은 한국에서의 자산유동화업무와 관련하여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국내에서 자산유동화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금융감독원과 세무서에 A법인의 한국지점을 등록하였음. A법인은 유동화증권을 발행하여 조달한 자금을 전액 한국에서 유동화자산을 매입하는데 사용하고 있으며, A법인은 한국에서의 자산유동화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 이외의 다른 수익은 없음
A법인은 한국에서의 업무수행을 위해 갑은행에 A법인 명의의 비거주자계좌를 개설하였음. 이 계좌에서는 부동산담보부채권의 회수대금이 입금되고 유동화증권의 원금상환금액이 출금되는 등 A법인의 국내 자산유동화업무와 관련된 거래를 위해 사용되고 있음
2. 질의내용
사실관계가 위와 같은 경우 갑은행에 개설한 A법인의 비거주자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을 갑은행이 A법인에게 지급하는 때에 발생하는 원천징수에 대하여 다음 중 어느 의견이 타당한지 질의함
〈갑설〉
갑은행은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고, A법인 한국지점은 법인세 신고시 이자소득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시키고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신고함
[ 질 의 ]
〈을설〉
갑은행은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하지 않으며 A법인 한국지점은 법인세 신고시 이자소득금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시킴
〈병설〉
갑은행은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하며, A법인 한국지점은 동 이자소득을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고 원천징수세액을 갑은행으로부터 환급받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7조 · 법인세법 제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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