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국외에서 수행되는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의 원천징수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26 (2010. 11.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26
회신일
2010. 11.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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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A회사가 연구용역을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하고 받는 연구비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으며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인 인적용역소득을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하므로, 인적용역소득의 과세 여부는 용역이 실제로 제공된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지식경제부 산업기술개발사업에서 국내 甲회사가 주관기업, 국외 A회사가 참여기관으로 선정되어 A회사가 국외에서만 연구용역을 제공한 이 사안에서는, 해외업체에 연구비 지급 세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국제세원-174(2009.4.10.) 역시 기술용역이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의 인적용역에 해당하더라도 국외에서 제공되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같은 취지다.

【요지】

국외에서 전적으로 수행되는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지식경제부가 시행하는 산업기술개발사업에 국내 甲회사는 주관기업으로, 국외 A회사는 참여기관으로 선정되어 연구가 진행

○ 국외의 A회사는 일정한 연구용역을 국외에서 제공함

○ 지식경제부는 연구비의 일부를 보조하고 사업이 성공하면 지급 했 던 사업비의 1/2을 회수하게 되며, 연구성과는 사업비가 회수 되 기 전까지는 정부의 소유로 하고, 회수 이후에는 甲회사와 A회 사의 공유로 됨

나. 질의요지

○ 연구용역을 국외에서 제공받고 지급하는 연구비가 원천징수 대상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 용역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당해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국제세원-174, 2009.04.10

내국법인이 인도법인으로부터 한ㆍ인도 조세조약 제13조 제4항에 규정하는 기술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기술용역이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그 인적용역이 국내에서 제공되어야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되며 그 인적용역이 국외에서 제공되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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