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국외에서 수행되는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의 원천징수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26 (2010. 11.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26
회신일
2010. 11.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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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A회사가 연구용역을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하고 받는 연구비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으며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인 인적용역소득을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하므로, 인적용역소득의 과세 여부는 용역이 실제로 제공된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지식경제부 산업기술개발사업에서 국내 甲회사가 주관기업, 국외 A회사가 참여기관으로 선정되어 A회사가 국외에서만 연구용역을 제공한 이 사안에서는, 해외업체에 연구비 지급 세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국제세원-174(2009.4.10.) 역시 기술용역이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의 인적용역에 해당하더라도 국외에서 제공되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같은 취지다.

요지

국외에서 전적으로 수행되는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지식경제부가 시행하는 산업기술개발사업에 국내 甲회사는 주관기업으로, 국외 A회사는 참여기관으로 선정되어 연구가 진행

○ 국외의 A회사는 일정한 연구용역을 국외에서 제공함

○ 지식경제부는 연구비의 일부를 보조하고 사업이 성공하면 지급 했 던 사업비의 1/2을 회수하게 되며, 연구성과는 사업비가 회수 되 기 전까지는 정부의 소유로 하고, 회수 이후에는 甲회사와 A회 사의 공유로 됨

나. 질의요지

○ 연구용역을 국외에서 제공받고 지급하는 연구비가 원천징수 대상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 용역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당해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국제세원-174, 2009.04.10

내국법인이 인도법인으로부터 한ㆍ인도 조세조약 제13조 제4항에 규정하는 기술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기술용역이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그 인적용역이 국내에서 제공되어야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되며 그 인적용역이 국외에서 제공되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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