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주식양도자가 주식양수 외국법인에 배당금 송금시 원천징수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78 (2007. 11. 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78
회신일
2007. 11. 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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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자가 주식을 양수한 외국법인에 배당금을 송금할 때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는 일률적으로 답할 수 없고,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할 사항이다. 국세청은 질의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고 보아, 기질의회신문(서면1팀-321, 2007.3.8.)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미국 법인에 배당금 지급을 하면서 지급한 금액이 「법인세법」 제93조 각 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금전의 지급 원인 및 그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려야 한다. 따라서 송금액의 실질이 무엇인지에 따라 원천징수의무 성립 여부가 달라진다.

요지

주식양도자가 주식양수 외국법인에 배당금 송금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문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렵습니다. 다만, 기질의회신문(서면1팀-321, 2007.03.08)을 참고하되 미국법인에 지급한 금액이 「법인세법」 제93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금전의 지급 원인 및 그 성격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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