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재산상속46014-1034 (2000. 8.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상속46014-1034
- 회신일
- 2000. 8. 28.
- 소관
- 국세청
부동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이고, 상속개시 후 상속인이 아닌 자가 피상속인의 재산을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인이 증여한 것으로 본다.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상속인이 매매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에도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된다(재삼46014-1967, 1994.7.19.). 또한 돌아가신 분 명의 부동산 증여의 경우 상속개시일과 증여등기접수일이 같은 날이더라도 피상속인의 사망시간이 등기접수보다 빠르면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본다(재삼46014-398, 1999.2.26.). 근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이다.
【요지】
부동산 증여재산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이고, 상속개시후 상속인이 아닌 자가 피상속인의 재산을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인이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1967, 1994.07.19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상속인이 매매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 재삼46014-398, 1999.02.26
부동산의 경우 증여재산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과 증여등기접수일이 동일자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시간이 등기접수보다 빠른 경우에는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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