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大종중이 小중중에게 분배한 재산을 小종중원에게 분해할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와 증여시기

서면-2017-상속증여-2409[상속증여세과-1002] (2017. 9.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7-상속증여-2409[상속증여세과-1002]
회신일
2017. 9.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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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종중이 임야 양도대금을 小종중에게 무상 분배하고 小종중이 다시 종중원에게 분배하는 경우의 증여세 납세의무와 증여시기가 쟁점이다. 종중과 종중원은 별개의 수증자로 보아 각 단계의 무상이전(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상증세법 제4조에 따라 각각 증여세가 부과되며, 다만 종중재산 분배가 실제 증여에 해당하는지는 매각재산의 사실상 소유자·소유형태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상증세법 제32조 및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일로 하므로, 종중원에 대한 증여일은 실제 분배(현금 입금)가 이루어진 날이 된다.

요지

종중과 그 종중원은 별개의 수증자로 각각의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따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씨 △△공 종중(大종중)은 甲·乙·丙·丁공파 小종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질의자는 丁공파 小종중의 대표자임

○ 大종중은 ’16. 4. 10. 大종중총회 결정에 따라 경기도 소재 임야를 양도하고 小종중에게 각각 10억원씩 지급하기로 결정함

○ 大종중은 ’17. 4월 경기도 소재 임야를 150 억원에 양도하고 ’17. 7. 13. 10억원 중 8억원을 丁공파 小종중에게 지급함

○ 丁공파 小종중은 ’17. 9. 25. 그 종중원에게 8억원을 분배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질의1) 大종중이 甲·乙·丙·丁공파 小중중에게 분배한 금액에 대하여 각 小종중은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 (질의2) 丁小중중이 ’17. 7. 13. 大종중으로부터 양도대금을 분배 받아 그 종중원에게 ’17. 9. 25. 분배할 경우 증여일은 언제인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개정 2016.12.20>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이하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4조, 제45조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2조에서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개정 1998.12.31, 2003.12.30, 2005.8.5, 2012.2.2, 2013.2.15, 2015.2.3, 2016.2.5>

(1∼3 생략)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이하 생략)

4. 관련 사례

○ 재산세과-2883, 2008.09.22

[제목]

종중 및 종중원이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요지]

종중재산의 매각대금을 무상으로 종중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종중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종중이 다른 종중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하나의 종중명의로 등기된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다른 소종중에게 분배하는 것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각한 당해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 소유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2. 종중재산의 매각대금을 무상으로 종중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분배한 대금에 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중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61, 2006.11.13

[제목]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등

[요지]

증여목적으로 종중원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종중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단순히 관리목적으로 종중원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후 종중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증여목적으로 종중원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종중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단순히 관리목적으로 종중원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후 종중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는 당초 종중원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전이 단순히 관리목적으로 종중원의 명의만을 빌려서 예치한 것인지 아니면 종중원에게 증여한 것인지는 매매계약내용 및 종중 회의록, 계좌입금과정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2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4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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