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근로비과세 적용자의 식대 비과세 적용 여부
서면-2009-원천세과-616 (2009. 7.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09-원천세과-616
- 회신일
- 2009. 7. 16.
- 소관
- 국세청
국외근로소득에 대해 월 100만원 이내 비과세를 적용받는 해외파견근로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를 지급받는 경우, 그 식사대에 대해서도 소득세 비과세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파목의 국외근로 비과세와 같은 호 너목의 식사대 비과세는 별개 규정이므로, 사내급식 등 현물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하 식사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2호에 따라 비과세된다. 베트남 파견 근로자처럼 한 달을 채우지 못한 직원 식대의 경우에도 소득세법 기본통칙 12-11 제3항에 따라 국외근무기간이 1월 미만이면 1월로 보아 비과세 한도를 적용한다. 국외근로 비과세 한도는 당시 월 100만원(원양어업 선박·국외 항행 선박·국외 건설현장은 월 150만원) 기준이다.
【요지】
국외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받고 있는 해외파견근로자가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를 그 사용자인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당해 식사대에 대하여는 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근무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보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베트남에 파견 중인 근로자에 대한 급여를 국내에서 지급하고 있는바
- 당해 근로자는 국외근로자에 해당하여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비과세처리하고 있고
- 급여 중 식대의 명목으로 지급하는 월 10만원이 있으며
- 근로자 별로 근무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도 있음
2. 질의내용
○ 국외근로자로서 월 100만원의 비과세가 적용되는 근로자가 지급받는 월 10만원의 식대에 대하여도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 1월 미만 근무한 근로자가 월 10만원의 식대를 지급받는 경우 비과세되는 식사대의 적용방법
3. 관련법령
[관계법령]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파.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급여
너. 대통령령이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4호 파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이하 이 조에서 “국외 등”이라 한다)에서 근로를 제공(원양어업선박 또는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원양어업 선박,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등의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 에는 월 150만원) 이내의 금액
2. 공무원과 「재외공무원복무규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하여 재외공관장의 감독을 받는 자(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의 종사자로서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외공관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국외 등에서 근무하고 받는 수당 중 당해 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할 경우에 지급받을 금액상당액을 초과하여 받는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에는 그 근로의 대가를 국내에서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의 2
【비과세되는 식사대 등의 범위】
법 제12조 제4호 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2. 제1호에 규정하는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 소득세법 기본통칙 12-11
【국외근로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③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국외근무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1월로 본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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