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수탁업체에 임대형식으로 투자한 기계설비자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04 (2007. 9.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04
회신일
2007. 9. 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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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기업이 신규 취득해 수탁가공업체에 임대형식으로 제공한 기계설비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투자기업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하다는 회신이다. 즉 외주업체에 기계 사줬을 때 세액공제가 되려면, 투자기업이 그 시설의 유지·관리비용을 부담하고 수탁가공업체는 해당 자산을 투자기업의 제품생산에만 전용하며 생산 제품을 투자기업에 전량 납품해야 한다. 이 경우 그 시설을 투자기업이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의 감면세액 추징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제조예-398, 2005.11.02 및 국심98서1575, 1999.06.17 참조). 다만 당시 규정상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은 100분의 7이며 2007년 12월 31일까지 투자분에 한한다.

요지

수탁업체에 임대형식으로 투자한 기계설비자산의 경우 일정요건 충족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가능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경기도 군포에 본사 및 공장을 두고 있으며, 취급제품은 화학제품 임.

당사 제품중 일부는 당사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경기도 평택에 소재하는 제조업체인 갑법인에 의뢰하여 제조하려는 계획임.

- 당사 제품을 갑 법인에 의뢰시,

1) 생산할 제품은 당사가 직접기획(고안, 디자인 및 견본제작)

2) 생산할 제품은 당사 명의로 제조하고

3) 생산한 제품을 인수하여 당사 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계획임.

- 또한 갑법인은 당사 제품만 주문 받아 생산하며(당사 제품 생산전용공장으로서 갑법인의 제품도 생산하지 않으며 오로지 당사 제품만 주문받아 생산함),

갑법인의 기계설비중 일부는 당사가 신규 취득하여 갑법인에게 제공하고 동 시설의 유지 관리비용은 당사가 부담할 계획이며,

당사가 신규 취득하여 갑법인에게 제공한 기계설비에 대해서는 임가공료 계산시 반영할 계획임

○ 질의요지

당사가 신규 취득하여 갑법인에게 제공한 기계설비에 대하여 당사의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①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 (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 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연도 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2003년 7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투자금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2004. 7. 26. 단서개정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3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26조 제1항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이라 함은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 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영화산업, 영화관 운영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물류산업,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 폐기물처리업, 폐수처리업, 「하수도법」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업,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 관련영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종자 및 묘목생산업, 축산업, 수산물 부화 및 종묘생산업, 공연산업, 교육서비스업(컴퓨터학원에 한한다),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뉴스제공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7년 12월 31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 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금액을 말한다. ( 2007. 2. 28. 개정 )

② 법 제26조 제1항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0분의 7을 말한다. ( 2006. 2. 9. 개정 )

③ 법 제26조 제1항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연도”라 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를 말한다. ( 2006. 2. 9. 개정 )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투자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4조 제3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1998.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제조예-398,2005.11.02

회신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자산을 수탁가공업체의 사업장에 임대형식으로 설치한 경우에도 투자기업이 시설의 유지ㆍ관리비용을 부담하고, 수탁가공업체는 동 자산을 투자기업의 제품생산에만 사용하며 생산한 제품을 투자기업에 전량 납품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 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 추징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이 해석은 시행일 이후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결정(경정)하거나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함.

○ 국심98서1575,1999.06.17

청구법인이 각 외주협력업체와 체결한 외주품거래계약의 전속계약적인 특성, 당해 시설에 대한 청구법인의 정비관리실태, 관련 예규의 변경과 기업의 국산기계 및 생산성향상시설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세액공제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해 볼 때, 외주협력업체에 설비 또는 기계장치를 설치하고 그 설치 및 관리비용을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이 부담하면서 당해 시설을 사용하여 생산되는 제품을 전량 납품받는 이 건의 경우, 그 시설을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 동 시설에 대한 투자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 생산성향상시설 및 임시투자세액공제 관련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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