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관련 원천징수?납부할 이자소득세의 연대납세 의무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08 (2004. 8.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08
- 회신일
- 2004. 8. 11.
- 소관
- 국세청
공동사업과 관련해 발생한 원천징수·납부할 이자소득세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질의자 외 5인이 도매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면서 사업자금을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할 때 소득세법 제130조에 따른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않고 원금과 이자 전액을 지급한 사안으로, 이자 주면서 세금 안 뗀 경우 그 세액이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의 연대납세의무 대상인지가 문제되었다.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은 공유물·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를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5-0…2는 공동사업을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 공동 경영되어 전원이 사업의 성패에 이해관계를 갖는 사업으로 본다. 따라서 공동사업 자금 차입에 따른 이자 지급에서 발생한 원천징수세액은 공동사업 관련 국세에 해당한다.
【요지】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소득세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짐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자외 5인은 도매업을 공동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자금을 차입하고, 동 자금관련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면서 소득세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함에도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원금과 이자 전액을 지불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세가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 에 해당되는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공동사업관련 국세에 해당되는 것인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5조
【연대납세의무】
(1998. 12. 28 제목개정)
① 공유물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 국세기본법기본통칙 25-0…2
【공동사업】
공동사업이라 함은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한다.
○ 소득세법 제130조
【이자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원천징수의무자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소득금액(제46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거나 원천징수되는 것으로 보는 채권 등의 보유기간의 이자소득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2000. 12. 29 개정)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30조 · 국세기본법 제25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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