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동사업관련 원천징수?납부할 이자소득세의 연대납세 의무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08 (2004. 8.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08
회신일
2004. 8. 11.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공동사업과 관련해 발생한 원천징수·납부할 이자소득세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질의자 외 5인이 도매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면서 사업자금을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할 때 소득세법 제130조에 따른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않고 원금과 이자 전액을 지급한 사안으로, 이자 주면서 세금 안 뗀 경우 그 세액이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의 연대납세의무 대상인지가 문제되었다.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은 공유물·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를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5-0…2는 공동사업을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 공동 경영되어 전원이 사업의 성패에 이해관계를 갖는 사업으로 본다. ‍​‌​​‌​‌​​‌‌​​따라서 공동사업 자금 차입에 따른 이자 지급에서 발생한 원천징수세액은 공동사업 관련 국세에 해당한다.

【요지】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소득세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짐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자외 5인은 도매업을 공동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자금을 차입하고, 동 자금관련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면서 소득세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함에도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원금과 이자 전액을 지불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세가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 에 해당되는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공동사업관련 국세에 해당되는 것인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5조

【연대납세의무】

(1998. 12. 28 제목개정)

① 공유물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 국세기본법기본통칙 25-0…2

【공동사업】

󰡒공동사업󰡓이라 함은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한다.

○ 소득세법 제130조

【이자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원천징수의무자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소득금액(제46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거나 원천징수되는 것으로 보는 채권 등의 보유기간의 이자소득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2000. 12. 29 개정)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30조 · 국세기본법 제25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