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액 계산시 차감되는 차입금 및 이자의 의미

서이46012-12111- (2002. 11.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2111-
회신일
2002. 11.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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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액 계산 시 차감되는 차입금 및 그 차입금의 이자는, 지급이자로서 손금불산입된 이자 및 해당 차입금을 제외한 세무상 모든 차입금과 지급이자를 포함한다. ‍​​‌​‌​​‌​‌​‌​​즉 기업회계상 지급이자 전부(갑설)가 아니라 세무상 지급이자를 기준으로 하며, 업무무관자산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당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이나 기준초과차입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당시 시행령 제54조) 대상만으로 한정하는 병설·정설도 아니다. ‍​​‌​‌‌​​​​​​​회사 대출이자로 배당 공제액이 얼마나 줄어드는지는 이미 손금불산입된 이자와 그 차입금을 먼저 걸러낸 뒤 남은 세무상 차입금·지급이자로 산정한다. ‍​‌​‌‌​​‌​​​‌‌근거는 당시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3 제2항이다.

【요지】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입금 및 그 차입금의 이자에는 지급이자로서 손금 불산입된 이자 및 동 차입금을 제외한 세무상 모든 차입금 및 지급이자를 포함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영업외비용의 지급이자에는 연지급수입이자(banker's usance 이자)기업구매자금대출이자와 국민주택기금차입금이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18조 의 3(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적용시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에서 차감할 차입금이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견해가 대립되고 있습니다.

<갑 설 >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액 계산시 차입금 이자에는 연지급수입이자, 기업구매자금대출이자, 국민주택기금 차입금이자가 모두 지급이자에 포함된다.

(근거) 갑설은 기업회계상의 지급이자를 차입금이자로 본 것입니다.

<을 설>

차입금이자에는 연지급수입이자는 포함되지 아니하나, 기업구매자금대출이자와 국민주택기금 차입금이자는 지급이자에 포함된다.

(근거) 을설은 세무상의 지급이자를 차입금이자로 본 것입니다.

<병 설>

연지급수입이자와 구매자금대출이자는 제외하나 국민주택기금 차입금이자는 포함된다.

(근거) 병설은 법인세법 시행령 53조 의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지급이자를 차입금이자로 본 것입니다.

<정 설>

연지급수입이자, 구매자금대출이자 및 국민주택기금 차입금이자가 모둔 지급이자에서 제외된다.

(근거) 정설은 법인세법 시행령 54조 의 기준초과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대상 지급이자를 차입금이자로 본 것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 의 3 제1항 제3호

○ 법인세법 시행 제17조의 3 제2항

○ 법인세법 시행 제55조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의3 ·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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