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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액 계산시 차감되는 차입금 및 이자의 의미

서이46012-12111- (2002. 11.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2111-
회신일
2002. 11.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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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액 계산 시 차감되는 차입금 및 그 차입금의 이자는, 지급이자로서 손금불산입된 이자 및 해당 차입금을 제외한 세무상 모든 차입금과 지급이자를 포함한다. 즉 기업회계상 지급이자 전부(갑설)가 아니라 세무상 지급이자를 기준으로 하며, 업무무관자산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당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이나 기준초과차입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당시 시행령 제54조) 대상만으로 한정하는 병설·정설도 아니다. 회사 대출이자로 배당 공제액이 얼마나 줄어드는지는 이미 손금불산입된 이자와 그 차입금을 먼저 걸러낸 뒤 남은 세무상 차입금·지급이자로 산정한다. 근거는 당시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3 제2항이다.

요지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입금 및 그 차입금의 이자에는 지급이자로서 손금 불산입된 이자 및 동 차입금을 제외한 세무상 모든 차입금 및 지급이자를 포함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영업외비용의 지급이자에는 연지급수입이자(banker's usance 이자)기업구매자금대출이자와 국민주택기금차입금이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18조 의 3(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적용시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에서 차감할 차입금이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견해가 대립되고 있습니다.

<갑 설 >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액 계산시 차입금 이자에는 연지급수입이자, 기업구매자금대출이자, 국민주택기금 차입금이자가 모두 지급이자에 포함된다.

(근거) 갑설은 기업회계상의 지급이자를 차입금이자로 본 것입니다.

<을 설>

차입금이자에는 연지급수입이자는 포함되지 아니하나, 기업구매자금대출이자와 국민주택기금 차입금이자는 지급이자에 포함된다.

(근거) 을설은 세무상의 지급이자를 차입금이자로 본 것입니다.

<병 설>

연지급수입이자와 구매자금대출이자는 제외하나 국민주택기금 차입금이자는 포함된다.

(근거) 병설은 법인세법 시행령 53조 의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지급이자를 차입금이자로 본 것입니다.

<정 설>

연지급수입이자, 구매자금대출이자 및 국민주택기금 차입금이자가 모둔 지급이자에서 제외된다.

(근거) 정설은 법인세법 시행령 54조 의 기준초과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대상 지급이자를 차입금이자로 본 것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 의 3 제1항 제3호

○ 법인세법 시행 제17조의 3 제2항

○ 법인세법 시행 제55조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의3 ·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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