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이 내국법인이 발행한 사채를 인수하고 보유함에 따라 지급받는 사채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67 (2006. 9.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67
- 회신일
- 2006. 9. 28.
- 소관
- 국세청
금융기관이 내국법인이 발행한 사채를 인수하여 만기까지 보유함에 따라 지급받는 사채이자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사채 발행법인이 아니라 해당 금융기관이다. 금융기관과 사채를 발행한 내국법인 사이에는 이자소득의 지급에 관하여 대리 또는 위임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질의는 광역시도시개발공사가 지역개발사업 자금조달을 위해 발행한 사채 총액을 금융기관이 인수하고 매분기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회사채 이자 원천징수를 누가 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판단 근거는 원천징수의무자를 규정한 소득세법 제127조 및 법인세법 제73조이며, 수임인·대리인이 지급을 대리하는 경우 그 대리인을 원천징수의무자로 보는 법리에 따른 것이다.
【요지】
금융기관이 내국법인이 발행한 사채를 인수하여 보유함에 따라 지급받는 사채이자의 원천징수의무자는 금융기관과 당해 내국법인간에 대리 또는 위임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금융기관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당사인 ○○광역시도시개발공사는 지역개발사업을 위하여 다양한 종류의 사채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금융기관이 당사가 발행하는 사채 총액을 인수하여 만기까지 보유하고 당사는 매분기에 이자를 당해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사가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누구인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자】
○ 법인세법 제73조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7조 · 법인세법 제73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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