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특별조합비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이46013-12033 (2003. 11.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3-12033
- 회신일
- 2003. 11. 27.
- 소관
- 국세청
조합원 자격이 있는 근로자가 소속 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정한 조합비를 그 노동조합에 납부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매월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조합비가 아니라 특정한 달에 어쩌다 한 번씩 발생해 급여에서 공제되는 특별조합비라 하더라도, 규약에 근거해 납부하는 이상 달리 볼 것이 아니다. 근거는 당시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 제2호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또는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에 근로자가 납부한 노동조합비를 지정기부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당시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지정기부금은 소득금액에서 기부금과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필요경비에 산입된다.
【요지】
조합원자격이 있는 근로자가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정한 조합비를 노동조합에 납부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노동조합의 규약에 의거 특별조합비를 급여에서 공제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별조합비란 매월 발생되는 조합비가 아닌 특정한 달 또는 어쩌다가 한번씩 발생되는 조합비를 의미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①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기부금과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필요경비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0. 10. 23 개정)
1. 삭 제 (1998. 12. 28)
2. 삭 제 (1998. 12. 28)
○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법 제3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9. 12. 31 개정)
1.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각호의 것 (1999. 12. 31 개정)
2. 근로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또는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에 납부한 노동조합비 (1999. 12. 31 개정)
3. 교육기본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한 교원단체에 가입한 자가 납부한 회비 (1999. 12. 31 개정)
4.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한 자가 납부한 회비 (2000. 12. 29 신설)
5.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우리사주조합원이 그가 속한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을 제외한다) (2001. 12. 31 신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서일46011-10313, 2002.03.13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 제2호 에 규정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노동조합비는 조합원자격이 있는 근로자가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정한 조합비를 노동조합에 납부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 소득세법 제34조 · 교육기본법 제1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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