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지급 해소를 위하여 납부한 노동조합비의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서이46013-10759 (2003. 4.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3-10759
- 회신일
- 2003. 4. 11.
- 소관
- 국세청
부서별 업무실적에 따라 차등지급된 성과급을 균등하게 재분배할 목적으로 조합원이 납부한 노동조합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이 차등지급한 성과급을 조합원이 노동조합비 명목으로 납부하고 노동조합이 이를 다시 당해 조합원들에게 균등 분배하는 경우, 명목상 노동조합규약에 따른 조합비 형식을 갖추었더라도 실질은 성과급 나눠갖기에 불과하므로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의 지정기부금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따라서 해당 납부액은 기부금 공제 대상이 되지 못한다.
【요지】
법인이 근로자에게 부서별 업무실적에 따라 차등지급한 성과급을 균등하게 재분배할 목적으로 조합원이 지급받은 성과급을 노동조합비로 납부하고, 노동조합이 납부된 노동조합비를 당해 조합원들에게 균등 분배하는 경우에 조합원이 납부한 노동조합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전문】
1. 질의사항
질의1】조합원들이 노동조합규약에 따라 납부한 금액은 명목상 조합비 형식이나, 사실상 차등지급을 해소하기 위하여 납부한 후 동일한 지급율로 재 지급 받기위한 것이므로 조합비(지정기부금)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되는 바 귀 의견은 ?
질의2】사실상 조합비로 납부한 금액을 공평하게 재분배하기 위한 경우라도 노동조합규약에 정한 조합비이므로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여부 ?
질의3】조합원이 조합비로 납부한 금액과 재 배분하여 지급 받은 금액의 차액이 많은 경우에는 동 차액을 소득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여부 ?
질의4】질의3의 경우 차액이 적은 경우 동 차액분만을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초과액 이월액 손금산입 한도
지정기부금 한도초과 이월액은 이월 사업연도 한도 미달분 범위 내에서만 손금산입
고유목적사업 등에 대한 지출 해당여부
산학협력단이 수익사업 소득을 다른 산학협력단에 출연하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한 것으로 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에 해당여부
지정기부금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등에 지출한 경우 해당 여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지정기부금에 지출한 것은 고유목적사업 등 지출에 해당한다는 해석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 또는 지출 등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직접 쓴 인건비 등 필요경비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으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