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으로 상속 받은 경우 비과세되는 주택판정방법
제도46014-12466 (2001. 7.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4-12466
- 회신일
- 2001. 7. 26.
- 소관
- 국세청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2주택을 상속인 3인이 각 1/3씩 공동상속받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해당하는 1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순위는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주택을 1순위로 하고, 소유기간이 같으면 거주기간, 상속개시 당시 거주 여부, 기준시가 순으로 판정한다. 상속받은 집 팔 때 양도세를 걱정하는 상속인이라면, 이 순위에 해당하는 1주택은 기존 보유 1주택과 별개로 비과세되며 주택 수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본 예규는 당시(1997.12.31 개정) 시행령을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피상속인이 소유한 2개의 주택을 상속인 3인이 1/3씩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각 호의 순위에 해당하는 1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2주택을 상속인 3인이 각각1/3씩 공동으로 상속 받은 경우 비과세되는 주택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②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를 포함한다)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7. 12. 31 개정)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1997. 12. 31 개정)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1997. 12. 31 개정)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1997. 12. 31 개정)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1997. 12. 31 개정)
③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2인 이상의 자중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995. 12. 30 개정)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호주승계인
3. 최연장자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1795,1999.10.07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받은 1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 이상의 주택 소유시는 법소정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은 보유기간 제한없이 양도세 비과세됨
○ 재일46014-1685,1999.09.14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받은 1주택’ 은 보유기간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되며 ‘주택수’ 에 포함 안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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