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지
법인세과-37 (2011. 1.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세과-37
- 회신일
- 2011. 1. 13.
- 소관
- 국세청
모법인 甲으로부터 토지·건물을 임차해 운영하는 연수원 사업과 아직 건설공사가 진행 중인 골프장 사업을 인적분할할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2항 제1호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각 사업부문의 자산·부채와 근무인원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분리 후에도 독립적으로 사업 영위가 가능하다면, 부지를 임차·사용승낙 받아 운영하거나 골프장처럼 건설공사가 진행 중인 경우라도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다. 따라서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의 적격분할(양도손익 과세이연) 요건 중 독립사업부문 요건을 충족한다.
【요지】
모법인으로부터 임차하여 토지와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연수원 사업부문과 현재 공사 진행중인 골프장 사업을 분할하는 경우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
【전문】
1. 사실관계
○ 甲법인은 乙법인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으며, 乙법인은 ’05년 설립 되어 현재까지 ‘급식사업, 호텔 사업, 연수원 사업 및 골프장사업(현재 건설공사 진행 중)’ 계속하여 영위하고 있음
- 금번 乙법인은 사업부문 중 연수원 사업과 골프장사업을 인적분할 하고자 하며, 동 사업의 현황은 아래와 같음
- 연수원 사업
∙ 甲법인의 연수원 부지 및 건물을 임차하여 乙법인이 운영(근무인원 10여명)
∙연수원 운영수입은 乙법인 귀속
- 골프장 사업(현재 건설공사 진행 중)
∙골프장 사업부지 중 120만㎡는 乙법인 소유, 일부 9만㎡는 甲법인 소유임
∙甲법인 소유토지에 대하여 임차 및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 현재 공사 진행 중( 골프장 인․허가는 乙법인 , 현재 근무인원 2명)
* 인적분할 후 甲법인(연수원, 골프장) 소유토지는 乙법인에게 현물출자할 예정
2. 질의내용
○ 상기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연수원 사업과 골프장사업의 자산과 부채(근무 인원 포함)를 인적분할하는 경우
- ’10.7.1.부터 적용되는 적격분할 과세이연 요건 중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지(법영§82의2②.1)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6조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 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
2.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44조제2항제2호의 비율 이상)이 주식으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한 것을 말한다)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3.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 개정전 법인세법 제46조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물적분할을 제외한다)의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그 승계한 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한한다)의 가액중 당해 자산에 대한 분할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일 것
2.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44조제1항제2호의 비율이상)이 주식이고 그 주식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될 것
3.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적격분할의 요건 등】
② 법 제46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1.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2.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 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3. 분할법인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 개정전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③ 법 제4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부칙, 2008.2.29 부칙 >
1.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2.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분할법인(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4. 분할합병의 경우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일 것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6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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