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 해당여부 질의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96 (2005. 12.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96
- 회신일
- 2005. 12. 16.
- 소관
- 국세청
특수관계인 법인과 개인이 각자 소유한 토지 위에 같이 상가를 지어 분양하며 공사비를 50:50으로 분담하더라도,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는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것으로 공동 경영되고 지분 또는 손익의 분배비율·방법이 정해져 있는지 등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민법 제703조는 조합을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정하는 것으로 정의하며,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시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다만 단순한 채권·채무 등 이해관계를 담보하기 위한 형식적 동업계약은 실질적 출자와 사실상의 공동사업 수행이 아니므로 공동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지】
공동사업자의 여부는 민법상의 조합의 조합원으로 실질적으로 공동 경영하고 손익의 분배비율이나 방법이 정해져 있는지 등의 사실에 따라 판단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특수 관계자인 법인과 개인이 각각의 소유 토지 지상에 공동으로 1동의 상가를 신축함에 있어 공사비용을 50:50으로 분담하고 완공 후 호수별로 각각 구분하여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기로 하여 향후 분양에 대한 수익을 각각 산정하기로 한 경우 공동사업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2003. 12. 30. 개정)
④ 제1항의 사업장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3. 12. 30.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 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1995.12.30.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 개시일 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1998.12.28. 개정)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11-1
【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및 정정】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공동사업자 중 일부의 변경 및 탈퇴, 새로운 공동사업자 추가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한다. (2000. 8. 1.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민법 제703조
【조합의 의의】
①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민법 제711조
【손익분배의 비율】
① 당사자가 손익분배의 비율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정한다.
② 이익 또는 손실에 대하여 분배의 비율을 정한 때에는 그 비율은 이익과 손실에 공통된 것으로 추정한다.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 ․ 심판례, 판례)
○ 질의회신
【서면3팀-438, 2005.03.29.】
공동사업이라 함은 민법상의 조합계약에 의하여 2인 이상이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공동으로 출자하여 공동으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자등록증 교부 시 공동사업자 해당여부는 동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 공동경영 되고 지분 또는 손익의 분배비율 및 방법이 정해져 있는지 등의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위와 관련된 기 질의회신문(제도46019-10565, 2001. 4.12. ; 부가46015- 10 41, 1995. 6. 9.)을 참고바람.
○ 질의회신
【제도46019-10565, 2001.04.12.】
1. 공동사업이라 함은 민법상의 조합계약에 의하여 2인 이상이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공동으로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 ․ 심판례, 판례)
2. 거래당사자간의 단순한 채권․채무 등 그 이해관계를 담보하기 위하여 체결한 형식적인 동업계약은 당해 사업에 있어서 실질적인 출자 및 사실상의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므로 공동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3.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자등록증 교부 시 공동사업자 해당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015-1456, 1995.08.07.】
공동사업이라 함은 당사자 전원이 공동출자하여 사업을 경영하고, 그 사업에 대하여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구성원 간에 그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해져 있는 사업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공동사업자로서의 자격여부는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적법하게 취득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질의회신
【부가46015-1041, 1995.06.09.】
공동사업이라 함은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조합원간의 실질적인 공동사업여부는 동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 공동경영 되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해져 있는지 등의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질의회신
【부가46015-456, 1994.03.10.】
2인 이상이 각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 등을 정한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업의 운영실태 등 실질내용에 의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 ․ 심판례, 판례)
○ 질의회신
【부가46015-1075, 1997.05.13.】
1) 귀 질의의 경우 재건축조합이 건설업자와 지분제계약으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동사업의 여부는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는지 등의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2) 주택재건축조합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조합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조합을 하나의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제5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 민법 제703조 · 민법 제7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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