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퇴직후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이 조특법상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재정경제부 국제조세과-197 (2006. 4. 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정경제부 국제조세과-197
회신일
2006. 4. 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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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가 내국법인 이사회 구성원 자격으로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 행사하여 얻은 이익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며,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의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면 거주자와 마찬가지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독일 거주자인 임원이 재직 중 부여받아 퇴사 후 스톡옵션 행사 세금 문제가 제기된 사안으로, 질의자는 비거주자에게는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이라는 거주자용 소득구분 용어가 사용되지 않으므로 특례 적용이 배제되는지를 물었다. ‍​​‌‌​‌​​‌​​​‌‍​​​​​​​‌‌​​‌‌그러나 소득구분 용어의 차이가 특례 적용을 배제하는 근거가 되지 않으며, 당시 규정상 행사이익 중 연간 3천만원 한도 내의 금액을 근로·사업·기타소득으로 보지 않는 특례가 비거주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요지】

비거주자인 내국법인 이사회 구성원 자격으로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 행사하여 얻은 이익은 국내원천소득이고, 당해 주식매수선택권이 조특법상 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하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독일거주자 A가 내국법인의 이사회 구성원자격으로 내국법인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퇴직 후 행사한 경우

1.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 및 소득구분

①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의 임원으로 재직중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았다면 당해 행사이익은 종속적 인적용역소득, 즉 근로소득으로 볼 것인지.

② 비거주자가 재직중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하더라도 퇴직후에 행사하였다면 당해 행사이익은 거주자와 동일하게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볼 것인지 여부

2. 비거주자의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 취급(행사이익중 연간 3천만원 한도 내의 금액은 근로ㆍ사업ㆍ기타소득으로 보지 아니함)에 있어서

① 조특법 제15조의 과세특례 요건 충족시 비거주자도 거주자와 동일하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할 것인지.

② 조특법 제15조상 근로소득ㆍ사업소득ㆍ기타소득의 구분은 거주자의 소득분류시 사용되는 용어로 비거주자는 사용하지 않으므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볼 것인지 여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9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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