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퇴직후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이 조특법상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재정경제부 국제조세과-197 (2006. 4.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정경제부 국제조세과-197
- 회신일
- 2006. 4. 5.
- 소관
- 국세청
비거주자가 내국법인 이사회 구성원 자격으로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 행사하여 얻은 이익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며,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의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면 거주자와 마찬가지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독일 거주자인 임원이 재직 중 부여받아 퇴사 후 스톡옵션 행사 세금 문제가 제기된 사안으로, 질의자는 비거주자에게는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이라는 거주자용 소득구분 용어가 사용되지 않으므로 특례 적용이 배제되는지를 물었다. 그러나 소득구분 용어의 차이가 특례 적용을 배제하는 근거가 되지 않으며, 당시 규정상 행사이익 중 연간 3천만원 한도 내의 금액을 근로·사업·기타소득으로 보지 않는 특례가 비거주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요지】
비거주자인 내국법인 이사회 구성원 자격으로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 행사하여 얻은 이익은 국내원천소득이고, 당해 주식매수선택권이 조특법상 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하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독일거주자 A가 내국법인의 이사회 구성원자격으로 내국법인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퇴직 후 행사한 경우
1.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 및 소득구분
①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의 임원으로 재직중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았다면 당해 행사이익은 종속적 인적용역소득, 즉 근로소득으로 볼 것인지.
② 비거주자가 재직중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하더라도 퇴직후에 행사하였다면 당해 행사이익은 거주자와 동일하게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볼 것인지 여부
2. 비거주자의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 취급(행사이익중 연간 3천만원 한도 내의 금액은 근로ㆍ사업ㆍ기타소득으로 보지 아니함)에 있어서
① 조특법 제15조의 과세특례 요건 충족시 비거주자도 거주자와 동일하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할 것인지.
② 조특법 제15조상 근로소득ㆍ사업소득ㆍ기타소득의 구분은 거주자의 소득분류시 사용되는 용어로 비거주자는 사용하지 않으므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볼 것인지 여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9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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