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상여금 한도초과액 손금산입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3 (2005. 1.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3
- 회신일
- 2005. 1. 13.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법인이 임원에게 급여지급기준 한도를 초과해 지급한 상여금, 특히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보상액도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은 정관·주주총회·이사회 결의로 정해진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해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그 초과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한다. 국세청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도 임원 상여금에 포함되므로, 이를 포함해 급여지급기준을 초과 지급한 금액은 그 초과액 전부를 손금불산입한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임원의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2항 의 요건을 갖추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면서 행사가격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의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보상하는 바, 임원 보수한도를 정관(주주총회의 승인)에 의하여 정함에 있어서 임원급여지급기준의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주식보상비용에 대하여 손금불산입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제20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제외한다)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1998. 12. 31 개정)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31 개정)
나. 참고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44, 2004.07.12.
【질의】
법인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보상하는 경우, 임원보수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한다면,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하는지, 아니면 동 행사이익을 제외한 금액을 대상으로 상여지급규정 초과지급액을 계산하는지 여부
【회신】
법인이 임원에게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상여금(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을 포함함)을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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