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

재산46014-1088 (2000. 9.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1088
회신일
2000. 9.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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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가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해 상속이 개시된 날을 취득일로 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이며, 상속받은 집 판 세금인 양도소득세의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에도 이 날이 취득시기가 된다. 이 회신은 위 취득시기 의제 규정을 그대로 확인한 것일 뿐 별도의 예외 요건을 제시하지 않았고, 구체적인 양도소득세액의 계산 등은 세무서 납세자 서비스센터에 문의하도록 안내하는 데 그쳤다.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그 상속이 개시된 날을 취득일로 하는 것임.

전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그 상속이 개시된 날을 취득일로 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액의 계산등은 세무서 납세자 써비스센타에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드립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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