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
재산46014-1088 (2000. 9.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46014-1088
- 회신일
- 2000. 9. 6.
- 소관
- 국세청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가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해 상속이 개시된 날을 취득일로 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이며, 상속받은 집 판 세금인 양도소득세의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에도 이 날이 취득시기가 된다. 이 회신은 위 취득시기 의제 규정을 그대로 확인한 것일 뿐 별도의 예외 요건을 제시하지 않았고, 구체적인 양도소득세액의 계산 등은 세무서 납세자 서비스센터에 문의하도록 안내하는 데 그쳤다.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그 상속이 개시된 날을 취득일로 하는 것임.
【전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그 상속이 개시된 날을 취득일로 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액의 계산등은 세무서 납세자 써비스센타에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드립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취득등기한 경우 취득시기
특별조치법 등기 시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이 아닌 사실상 취득원인(상속개시일)으로 판단
법원의 확정판결로 상속재산을 소유권보존등기한 경우 취득시기
확정판결로 되찾은 미등기 상속토지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로 봄
상속등기 미 이행시 상속세 신고방법
상속등기 미이행이어도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는 신고기한 내 해야 한다는 해석
법원의 확정판결로 상속재산을 소유권보존등기한 경우 취득시기 및 상속 취득가액이 환산가액일 경우 필요경비 적용방법
확정판결로 상속 확인된 토지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 환산가액 필요경비는 큰 금액 선택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적용여부 및 자산의 취득시기 등
상속농지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 8년 이상 직접 자경 시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