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 건설에 대한 감리용역이 과세대상인지 여부
제도46015-11958 (2001. 7.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5-11958
- 회신일
- 2001. 7. 7.
- 소관
- 국세청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 건설에 대한 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는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을 면세하나,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은 그 범위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사업법·주택건설촉진법 및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으로 한정하고 있어, 감리용역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건축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감리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면세사업자를 포함한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하며,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 감리비 부가세는 그대로 부담된다. 선례인 부가46015-2282(1999.08.03)도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국민주택의 감리용역을 과세로 보아 같은 결론이다.
【요지】
국민주택 건설에 대한 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것으로, 건축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감리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 건설에 대한 감리용역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9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 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1. ~3. 생략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 이라 함은 제75조 제2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사업법ㆍ주택건설촉진법 및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으로 한다.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ㆍ심판례, 판례)
○ 부가46015-2282, 1999.08.03
국민주택(주거전용면적 85㎡ 이하) 건설에 대한 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것으로 건축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감리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귀질의의 면제사업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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