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2001년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서면2팀-965 (2004. 5.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팀-965
회신일
2004. 5.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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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1월에 관광호텔 신축에 착수해 2001년 11월 완공한 법인은 2001년도 투자금액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2001.1.1 현재 투자가 진행 중이더라도 투자가 개시된 시점이 2000.6.30 이전이면, 2000.12.29 대통령령 제17034호 및 2001.6.30 대통령령 제17236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의 개정규정은 관련 부칙상 2000.7.1 이후 투자 개시분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당시 규정). 즉 호텔 짓다가 세액공제 못 받는 경우로, 준공·등록 시기가 아니라 공사에 착수한 투자 개시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투자 개시시기는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6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요지

2001.1.1 현재 투자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서 2000.6.30 이전에 투자가 개시된 것에 대하여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1996년도부터 음식업을 운영해 오던 법인이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을 영위하고자 2000년 01월부터 2001년 11월까지 관광호텔을 신축하고, 2001년 12월초에 관광진흥법 제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거 관광숙박업 등록을 하고 관광숙박업을 개시한 바, (2000년~2001년까지 호텔신축투자액 65억, 2002년도 추가 투자금액 24억임)

- 이 경우 2001년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임시투자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 서이46012-10846, 2001.12.31

1. 2000.12.29 대통령령 제17034호와 2001.6.30 대통령령 제17236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3조 의 개정규정은 2000.7.1이후에 투자가 개시된 경우에는 관련부칙의 규정에 따라 이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200.6.30 이전에 투자가 개시된 경우에는 이를 적용받을 수 없음.

2. 상기 1.에서 투자의 개시시기는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 사업용자산에 대하여 같은법시행령 제23조 제6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하는 것으로, 이 경우 기계장치가 독립된 개개로는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고 연관되는 수 개의 기계장치로서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장치설비전체를 하나의 투자단위로 보아 투자의 개시시기를 판단함.

※ 제도46012-11688, 2001.06.27.

2001.1.1 현재 투자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서 2000.6.30 이전에 투자가 개시된 것에 대하여는 2000.12.29 대통령령 제17034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3조 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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