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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등기이전 원인서류의 인지세 기재금액계산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34 (2006. 4.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34
회신일
2006. 4.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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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서류(증여계약서)에 대한 인지세 기재금액은 부동산 가액이 아니라 그 이전의 대가액이므로,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유상이전 부분만 기재금액이 되고 대가가 없는 순수 증여 부분은 기재금액이 '0'이어서 납부할 세액이 없다.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8조는 부동산 소유권이전 증서의 기재금액을 그 이전의 대가액으로 하고 이전 관련 비용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며, 당시 소득세법 제88조는 부담부증여에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 그 채무액 상당분을 유상 이전으로 본다. 따라서 빚을 떠안는 증여라도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가 없으면 인지세 납부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요지

부동산의 증여계약서・공유물분할계약서의 기재금액은 당해 부동산의 가액이 아니라 그 이전의 대가가 되는 금액이며 이전의 대가가 없는 경우에는 기재금액이 “0”이므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요약

‘부담부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서류의 인지세 기재금액의 계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2001.12.29. 개정)

1. 부동산․선박․항공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

○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3조

부동산 등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는 그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신청시에 제출하는 계약서 기타 등기 또는 등록원인서류로 한다. (1992. 2.29. 개정)

○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8조

기재금액

법 제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기재금액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2002. 2.26. 개정)

1.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의 기재금액은 그 이전의 대가액으로 하고, 이전과 관련된 비용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3.12.30. 개정)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소비22642-1284, 1992.08.17.

부동산의 증여계약서·공유물분할계약서의 기재금액은 당해 부동산의 가액이 아니라 그 이전의 대가가 되는 금액이며 이전의 대가가 없는 경우에는 기재금액이 “0”이므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것임.

○ 소비46440-460, 1994.03.10.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위한 등기신청 시에 그 원인서류로 제출하는 교환계약서·공유물분할 계약서·증여계약서는 모두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바 그 중 교환은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이전 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반드시 이전의 대가가 있으므로 인지세법기본통칙 2-1-1…4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되는 기재금액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되 당해 문서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기재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4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최저기재금액에 따른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나 공유물분할계약서·증여계약서의 경우 그 이전의 대가가 없는 때에는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것임.

관련법령

인지세법 제3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 지세법시행규칙 제8조 · 지세법시행규칙 제3조 · 인지세법시행규칙 제8조 · 인지세법시행규칙 제3조 · 소득세법 제88조 · 지세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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