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등기이전 원인서류의 인지세 기재금액계산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34 (2006. 4.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34
- 회신일
- 2006. 4. 19.
- 소관
- 국세청
부담부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서류(증여계약서)에 대한 인지세 기재금액은 부동산 가액이 아니라 그 이전의 대가액이므로,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유상이전 부분만 기재금액이 되고 대가가 없는 순수 증여 부분은 기재금액이 '0'이어서 납부할 세액이 없다.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8조는 부동산 소유권이전 증서의 기재금액을 그 이전의 대가액으로 하고 이전 관련 비용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며, 당시 소득세법 제88조는 부담부증여에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 그 채무액 상당분을 유상 이전으로 본다. 따라서 빚을 떠안는 증여라도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가 없으면 인지세 납부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요지】
부동산의 증여계약서・공유물분할계약서의 기재금액은 당해 부동산의 가액이 아니라 그 이전의 대가가 되는 금액이며 이전의 대가가 없는 경우에는 기재금액이 “0”이므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요약
‘부담부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서류의 인지세 기재금액의 계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2001.12.29. 개정)
1. 부동산․선박․항공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
○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3조
【부동산 등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는 그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신청시에 제출하는 계약서 기타 등기 또는 등록원인서류로 한다. (1992. 2.29. 개정)
○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8조
【기재금액】
법 제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기재금액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2002. 2.26. 개정)
1.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의 기재금액은 그 이전의 대가액으로 하고, 이전과 관련된 비용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3.12.30. 개정)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소비22642-1284, 1992.08.17.
부동산의 증여계약서·공유물분할계약서의 기재금액은 당해 부동산의 가액이 아니라 그 이전의 대가가 되는 금액이며 이전의 대가가 없는 경우에는 기재금액이 “0”이므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것임.
○ 소비46440-460, 1994.03.10.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위한 등기신청 시에 그 원인서류로 제출하는 교환계약서·공유물분할 계약서·증여계약서는 모두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바 그 중 교환은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이전 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반드시 이전의 대가가 있으므로 인지세법기본통칙 2-1-1…4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되는 기재금액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되 당해 문서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기재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4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최저기재금액에 따른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나 공유물분할계약서·증여계약서의 경우 그 이전의 대가가 없는 때에는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것임.
【관련법령】
인지세법 제3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 지세법시행규칙 제8조 · 지세법시행규칙 제3조 · 인지세법시행규칙 제8조 · 인지세법시행규칙 제3조 · 소득세법 제88조 · 지세법 제3조
관련 문서
계약금액 변경 없이 계약기간을 변경하는 도급(변경)계약서의 인지세 과세여부
계약금액 변경 없이 계약기간(납기)만 변경하는 도급 변경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음
계약당시 기재금액산출이 곤란하여 금액이 미기재된 과세문서의 인지세 납부방법
기재금액 미기재 과세문서의 인지세는 최저기재금액으로 납부 후 보완문서 작성 시 인지세법기본통칙 보완문서 세액납부방법에 따라 정산한다
계약사항 변경없는 보험증권 단순 재발행 인지세 과세여부
계약 변경 없이 동일한 보험증권을 단순 재발행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계약지도계약서의 과세문서 해당 여부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중소기업이 작성하는 계약지도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는 예규
모법인이 ’10.12.31. 이전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던 문서를 분할신설법인 명의로 변경시 인지세 과세 여부
분할신설법인 명의변경은 새 과세문서 작성 아니어서 인지세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