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시 국세부과제척기간 여부
서면1팀-1132 (2004. 8.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1팀-1132
- 회신일
- 2004. 8. 13.
- 소관
- 국세청
법정신고기한 내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가 제출되었다면 국세부과제척기간은 5년이 적용된다. 질의자는 1997년 신규 개시한 주유소 사업소득은 소득세를 신고·납부했으나 건설(국민주택)업의 1997년도분 사업소득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사안으로, 신고는 했는데 매출 빠뜨린 경우에 해당한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른 판단으로, 기존 해석(서삼46019-11427, 2002.08.26)도 부동산임대소득 등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된 이상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보았다. 즉 신고서 제출 자체가 있었으므로 무신고에 적용되는 장기 제척기간이 아니라 5년(당시 규정)이 적용된다.
【요지】
법정신고기한 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가 제출되었다면 5년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1997.00.00 신규로 주유소 운영, 동 주유소에 대한 사업소득부분은 소득세 신고납부 완료 다만, 질의자의 건설(국민주택)업에 대한 1997년도분 사업소득 수입금액을 신고누락
○ 이러한 경우 적용되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 서삼46019-11427, 2002.08.26
소득세법 제18조 에 의한 부동산임대소득은 종합소득으로서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가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되었다면 5년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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