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40 (2004. 9.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40
- 회신일
- 2004. 9. 17.
- 소관
- 국세청
은행이 특수관계 있는 카드사와 구매카드약정을 맺은 기업에 한하여 구매카드대금 지급보증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하는 경우, 이는 접대비가 아니라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지급보증업무를 영위하는 금융업 법인이 정상적으로 수취하여야 할 수수료를 특정 조건의 기업에만 면제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계열사와 거래한다는 이유로 보증수수료를 안 받으면 그 면제분은 시가에 의해 재계산되어 익금에 산입될 수 있다.
【요지】
금융업 법인이 특수관계 법인과 구매카드약정을 맺은 기업에 한하여 구매카드대금의 지급보증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대상에 포함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주) 00은행이 구매카드대금의 지급보증업무를 함에 있어 당해 은행과 특수관계가 있는 (주) ○○카드와 구매카드약정을 맺은 기업에 한하여 구매카드대금의 지급보증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하는 경우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인지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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