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배당 해당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6 (2011. 1.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6
- 회신일
- 2011. 1. 24.
- 소관
- 국세청
내국법인이 감자 목적으로 외국법인 보유 주식을 매수하면서 지급하는 금전이 그 외국법인이 해당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는 주식의 소각·자본의 감소로 주주등이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 중 주식 취득에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만을 배당으로 의제하기 때문이다. 사안에서 영국법인B는 2006년 6월 갑법인 주식 60%를 40억원에 취득했고, 2010년 12월 10일 갑법인이 감자 목적으로 이를 39억원에 양수하기로 계약해 산 값보다 적게 받은 주식에 해당하므로 초과액이 없다. 유사 해석례인 재소득-225(2004.6.9), 법인46012-2162(2000.10.23)도 같은 취지다.
【요지】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그 주주가 해당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법인세법」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지 않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88.2월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A는 내국법인(갑)에 60%를 투 자하여 합작회사를 설립함
○ ’06.6월 A법인은 갑법인주식 전부(60%)를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 법인B에 40억원을 받고 양도
○ ’10.11월 갑법인의 임시주주총회에서 B법인이 보유한 갑법인주식 전부(60%)를 감자할 것을 결의하고,
- ’10.12.10 갑법인은 감자목적으로 자기주식을 39억원에 B법인으로부터 양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
나. 질의요지
○ 내국법인(갑)이 감자목적으로 외국법인B가 보유한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로서, 갑법인이 B법인에 지급하는 금전가액이 B법인이 해당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원천징 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법인세법」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1.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사원의 퇴사·탈퇴 또는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가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주주등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소득-225, 2004.6.9
1. (생략)
2. 동 금액을 재원으로 하여 당해 법인이 소액주주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따라 소액주주의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취득하는 금전』에 해당하는 것임.
3. 이 경우 동 금전가액이, 소액주주가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에서 규정한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것임 (이하 생략)
○ 법인46012-2162, 2000.10.23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소각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합계액이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배당금의 의제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6조 · 소득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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