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국내기업의 자사 홍보를 위하여 외국회사에 지급된 번역비의 외화송금액에 대한 국내원천소득여부

국업46017-452 (2000. 9.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국업46017-452
회신일
2000. 9.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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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법인이 내국법인의 제품·서비스 정보를 해외 매체 데이터베이스에 수록해 해외마케팅·홍보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용역을 국외에서 수행하고 받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질의 사안은 대만에 본사를 둔 ACP사가 아시아 19개국 150만 기업의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하면서, 한국기업이 보낸 제품·상품·서비스 정보를 영문화해 Financial Times·Dow Jones·Reuters 등 8개 데이터베이스 매체에 게재하는 서비스로, 한국기업은 그 대가로 미화 3,000달러 이상을 홍콩 ACP 계좌로 송금한다. 용역의 제공 장소가 국외이므로, 이러한 해외 홍보비 외화송금에 대하여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과세할 수 없다.

요지

대만법인이 내국법인의 제품, 서비스 등에 관한 자료에 대하여 해외 매체에 DB로 수록하여 해외마케팅, 홍보가 되도록 하는 용역을 국외에서 수행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Asian Corporation Profiles Ltd.(이하 “ACP”라 함)는 대만에 본사를 두고, 홍콩에서 Accounting을 담당하고 있는 회사임. ACP는 아시아 19개국 개별기업의 제품 및 상품, 서비스에 관련한 정보를 보유, 유지, 관리하고 있는 회사로 이미 150만 기업의 Database를 가지고 있음.

한국 기업들이 생산하고 있는 제품, 상품, 서비스에 대한 영문화 작업을 거쳐 이를 ACP, Financial Times, Dow Jones, Reuters, Dialog, Lexis-Nexis등 8개 Database매체에 게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이 서비스를 제공받으려는 한국 기업은 U$ Currency로 홍콩 ACP 계좌로 U$ 3,000 이상을 송금해야 함.

이 금액에 대한 대가로 서비스를 받는 한국기업은 자신의 제품, 상품,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ACP대만으로 송부하고, ACP대만은 8개의 세계적인 매체에 이를 게재하여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이 한국기업의 해외 마케팅, 외자유치, 홍보를 수행하게 됨.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외화 국외송금(한국→홍콩)에 따른 세금관계에 대해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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