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물납청구의 범위

재산세과-563 (2009. 10.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563
회신일
2009. 10.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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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 이후 물납신청 이전까지의 기간 중에 당해 상속재산을 매각한 경우, 그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상속세 납부세액은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납부세액에서 제외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은 물납청구 가능 납부세액을 당해 상속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 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같은 조 제3항(2004. 12. 31. 신설)은 상속개시일 이후 물납신청 이전까지 당해 상속재산이 정당한 사유 없이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변경되면 그 재산가액 상당액을 물납청구 범위에서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질의 사례는 상속재산 100억원(부동산 97억원, 국채·공채 3억원), 상속세 30억원인 상태에서 취득세 등 2억원과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분납분 1억원 합계 3억원을 국채·공채를 매매해 납부한 경우로, 국채를 팔아서 세금 낸 경우 그 매각분에 대응하는 납부세액은 물납충당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당시 시행령 규정을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상속개시일 이후 물납신청 이전까지의 기간 중에 당해 상속재산을 매각한 경우 당해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상속세 납부세액은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납부세액에서 제외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상속재산가액 : 100억원 (부동산 97억원, 국채 및 공채 3억원)

- 상속세 : 30억원

-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등기이전 취득세 등 2억원,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분납분 1억원 합계 3억원을 위 국채 및 공채를 매매하여 전액 납부함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의 범위는?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3조

물납청구의 범위

①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당해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법 제44조 내지 제45조의 2에서 규정된 증여추정 또는 증여의제에 의하여 증여의 대상이 되는 당해 부동산 및 유가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ㆍ제74조 및 제75조에서 같다)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 (2004. 12. 31. 개정)

②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 중 제1항의 납부세액을 납부하는데 적합한 가액의 물건이 없을 때에는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납부세액에 대하여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증여추정 또는 증여의제되는 행위를 포함한다)일 이후 물납신청 이전까지의 기간 중에 당해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이 정당한 사유없이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은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납부세액에서 제외한다. (2004. 12. 31. 신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3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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