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전문적 지식을 활용한 인적용역에 대한 소득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80 (2004. 11.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80
회신일
2004. 11.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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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적 지식을 활용해 제공한 인적용역의 대가는 그 용역이 일시적으로 제공된 경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다목의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받은 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는다. 반면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대가를 받으면 소득세법 제19조의 사업소득으로 구분되므로, 전문가 자문료 소득구분은 계속·반복성 여부가 갈림길이 된다. 질의의 투자증권회사 의뢰 용역(정보제공, 투자 offering 작성, 경제성·주가변동성·주가산정 분석, 입찰서류 작성 및 보고)도 일시적 제공이면 기타소득, 계속적 제공이면 사업소득으로 판단된다. 당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및 시행령 제87조 제2호 규정을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투자증권회사로부터 의뢰를 받아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제공한 인적용역 (대상주식의 매수자에 대한 정보제공, 투자 offering작성, 투자의 경제성 분석, 주가변동성 분석, 주가 산정 분석, 입찰관련 서류 작성 및 보고)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소득인지 및 80% 필요경비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제1항

1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 내지 제1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다.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측량사변리사 기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기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가목 내지 다목외의 용역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 등의 필요경비계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또는 일시재산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법 제21조 제1항 제9호제18호 및 제19호 의 기타소득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 사례

○ 서면1팀-258, 2004.02.18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법 제19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법 제21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 · 소득세법 제21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 · 소득세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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