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시기
부동산거래관리과-1337 (2010. 11.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동산거래관리과-1337
- 회신일
- 2010. 11. 9.
- 소관
- 국세청
공동사업에 토지 등을 현물출자하면 소득세법 제88조에 따라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현물출자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가 된다. 동업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거나 그 작성일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현물출자일 자체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8조·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의 취지에 따라 당사자 간에 묵시적 합의가 성립한 날 또는 사실상 공동사업이 개시된 날 등을 확인해 사실판단해야 한다. 이는 송도신도시 도시개발조합원 98명이 2005년 토지사용권을 취득한 뒤 2005~2006년 사이 건설사와 본계약·건축인허가가 순차로 진행된 사례에 대한 회신으로, 동업계약서 없이 조합에 땅을 출자한 경우 양도시기를 조합원별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요지】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동업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작성일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음으로써 현물출자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묵시적 합의가 성립한 날 또는 사실상 공동사업이 개시된 날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7. . 송도 원어민이 생계대책으로 토지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받음
- 2003. . 송도신도시 공동사업조합 설립
- 2005. 6. 조합원 98명 가입완료, 우선협상대상 시공사 선정
- 2005. 7. 건설사와 기본협약체결, 조합원 98명 토지분양계약(10년 10회납, 1회 납부시 사용가능)으로 사용권 취득
- 2005.10. 조합원 96명 토지관련 서류 조합인계, 2명 미인계
- 2005.12. PF승인, 건설사와 본계약체결 이사회 위임(조합원 98명 전원 찬성)
- 2006. 4. 건축인허가, 사업계획승인
- 2006.11. 건설사와 본계약
- 2007. 3. 착공
- 2009. 9. 준공
○ 질의내용
- 조합원들의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 현물출자 양도시기는 조합원이 모두 같은 날인지, 조합원 별 출자한 날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6.12.30>
② 생략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에 따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자산의 대금(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개정 2010.2.18>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장기할부조건의 범위】
①~② 삭제
③ 영 제162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 조건"이라 함은 법 제94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개정 2008.4.29>
1.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2회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할 것
2. 양도하는 자산의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재산세과-1021, 2009.12.16.
1. 거주자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에 따라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주택과 부수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동업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작성일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음으로써 현물출자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묵시적 합의가 성립한 날 또는 사실상 공동사업이 개시된 날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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