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재산세과-1415 (2009. 7.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1415
회신일
2009. 7.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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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일부 멸실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다. 소유토지상 건축물이 화재로 일부 멸실된 후 잔여 건축물과 부수토지를 상당기간 사용하다가 양도하면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멸실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양도자산의 양도가액과 직접 대응되는 비용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화재로 없어진 건물 취득가액과 철거비를 경비로 반영하려 해도, 이미 멸실되어 양도대상에서 제외된 자산에 관한 비용은 인정되지 않는다. 같은 취지의 기존 해석례(재산46014-541, 2000.05.06.)와 결론이 동일하다.

요지

소유토지상의 건축물이 화재로 인하여 건축물 중 일부가 멸실된 후 잔여 건축물과 부수토지를 상당기간동안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로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멸실된 건축물의 취득가액 및 철거비용은 양도자산의 양도가액과 직접 대응되는 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음

전문

소유토지상의 건축물이 화재로 인하여 건축물 중 일부가 멸실된 후 잔여 건축물과 부수토지를 상당기간동안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로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멸실된 건축물의 취득가액 및 철거비용은 양도자산의 양도가액과 직접 대응되는 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 것입니다(같은 뜻 : 재산46014-541, 2000.05.06.).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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