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당행위계산시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등의 주식할증평가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86 (2006. 11.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86
회신일
2006. 11.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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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중소기업의 최대주주가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양도해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되는 경우, 시가 산정 시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를 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10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 제5항은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의 시가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를 준용해 평가하도록 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의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를 '양도하는 경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분율 60%인 개인주주가 특수관계 회사에 주식을 팔 때 시가가 불분명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르는 경우에도,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에 따라 2006년 12월 31일 이전 양도분에 대해서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할증평가 규정이 배제되고 같은 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요지

비상장 중소기업의 최대주주가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주식을 양도함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시가는 할증평가하지 않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비상장 중소기업의 최대주주(지분율 60%)인 개인주주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인 다른 법인에게 동 주식 전량을 양도하면서 동 주택의 시가가 불분명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95.12.29.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 2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에 의한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본문 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으로 보며,「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 2 중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는 "양도하는 경우"로 본다. (2006.2.9.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 의 2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에는 동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2004.12.31. 신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96.12.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96.12.30.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96.12.30.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96.12.30. 개정)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의 기간중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의 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 (2000.12.29. 단서개정)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증권거래소최종시세가액"은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으로 본다. (98.12.28. 개정)

다. 나목 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의 주식 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2.12.18. 개정)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467, 2005.03.30

회신

1.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비상장주식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소득세법」제101조의 규정(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에 의거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때의 "시가"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함.

2. 위 1.를 적용함에 있어「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서 규정한 중소기업의 비상장주식을 2005.1.1.부터 2006.12.31.까지 기간 중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3항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동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 2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에 대한 할증 평가가 면제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 소득세법 제101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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