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성 예금증서가 물납 가능한 유가증권인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04 (2005. 10.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04
- 회신일
- 2005. 10. 31.
- 소관
- 국세청
양도성 예금증서(CD)는 상속세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서 말하는 물납충당 가능 유가증권이란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가 규정하고 있는 유가증권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속세를 현금 대신 예금증서로 낼 수 있는지 문의하더라도, 양도성 예금증서는 위 규정이 열거한 유가증권에 해당하지 않아 물납이 허용되지 않는다.
【요지】
양도성 예금증서는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서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유가증권이란 같은 령 제74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가증권을 말하는 것으로서, 양도성 예금증서는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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