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해당여부
법인세과-1165 (2010. 12.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세과-1165
- 회신일
- 2010. 12. 20.
- 소관
- 국세청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하나의 임대건물을 2010.7.1. 이후 인적분할하여 분할존속법인·분할신설법인이 각각 동일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2항 제1호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하나의 건물을 지분등기로 1/2씩 나눠 임대수입만 분배하는 방식은 각 사업부문이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사업이 가능한 구조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는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의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요지】
내국법인이 부동산임대업에 사용되는 하나의 부동산 임대건물을 2010.7.1. 이후 인적분할하여 분할존속법인 및 분할신설법인이 각각 동일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2003년에 설립된 법인으로 토지건물을 소유하고 부동산임대 업을 영위하고 있음. 주주는 甲․乙로 각각 5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
○ 회사는 하나의 건물을 50%씩 나누는 인적분할을 고려하고 있음
- 인적분할후 甲과 乙은 소유하고 있는 분할신설법인 지분 50%와 분할존속법인 지분 50%를 서로 교환하여, 甲은 분할존속법인을 乙은 분할신설법인을 받아 각각 별개의 회사로 독립하여 경영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하나의 부동산 건물을 1/2씩 지분등기하고 임대빌딩 임대수입을 1/2씩 분배할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6조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2009. 12. 31. 제목개정)
① 내국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물적분할은 제외한다) 그 법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 등”이라 한다)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 3에서 같다)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하 “분할법인 등”이라 한다)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2009. 12. 31. 개정)
1. 분할법인등이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009. 12. 31. 개정)
2.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 (2009. 12. 31. 개정)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2009. 12. 31. 개정)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 하는 것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 (2009. 12. 31. 개정)
2.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44조 제2항 제2호의 비율 이상)이 주식으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한 것을 말한다)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2009. 12. 31. 개정)
3.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2009. 12. 31.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의 2
【적격분할의 요건 등】
② 법 제46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 하는 것을 말한다. (2010. 6. 8. 신설)
1.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2010. 6. 8. 신설)
2.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2010. 6. 8. 신설)
3. 분할법인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2010. 6. 8. 신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6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의2
관련 문서
법인이 상법에 의해 분할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법상 분할로 사업부문별 권리·의무 포괄승계 시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재화의 공급 제외
분할사업부문이 주식등을 승계 시 자산의 포괄적 승계 해당 여부
분할사업부문의 주식등 승계 시 동일사업 매출액 70% 초과 여부로 포괄승계·적격분할 판단
비적격 물적분할에 따라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재차 분할하는 경우 사업기간요건의 판정
물적분할 신설법인의 재분할 시 사업기간요건은 분할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을 합산
舊 성실공익법인이 인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내국법인의 주식을 10% 초과 보유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성실공익법인이 적격 인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 주식 취득해 10% 초과 보유해도 증여세 과세 불가
물적분할을 통해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법인세법 요건 갖춘 물적분할은 재화공급 제외 사업양도 해당, 다만 사실판단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