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토지의 필요경비 계산방법

재소득46073-80 (2002. 5.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소득46073-80
회신일
2002. 5.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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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토지의 필요경비는 출자 당시의 가액으로 계산한다. 동일 필지 내에서 취득시기가 각기 다르고 지분이 1/4씩 동일하게 등기되어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토지를 공동출자해 주택신축판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을 경영하는 경우에 대한 회신이다. 소득세법 제2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현물출자한 토지분은 원래의 취득가액이 아니라 출자 시점의 가액을 기준으로 삼는다. 취득가액 모르는 토지라도 출자 당시 가액이 확정되면 이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

요지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토지의 출자 당시의 가액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계산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동일 필지에 취득시기가 각기 다르고 지분이 동일하게 1/4로 등기되어 있으며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토지를 공동출자하여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을 경영하는 경우

o 공동사업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중 현물출자한 토지의 필요경비 계산방법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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