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토지의 필요경비 계산방법
재소득46073-80 (2002. 5.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소득46073-80
- 회신일
- 2002. 5. 8.
- 소관
- 국세청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토지의 필요경비는 출자 당시의 가액으로 계산한다. 동일 필지 내에서 취득시기가 각기 다르고 지분이 1/4씩 동일하게 등기되어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토지를 공동출자해 주택신축판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을 경영하는 경우에 대한 회신이다. 소득세법 제2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현물출자한 토지분은 원래의 취득가액이 아니라 출자 시점의 가액을 기준으로 삼는다. 취득가액 모르는 토지라도 출자 당시 가액이 확정되면 이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
【요지】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토지의 출자 당시의 가액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계산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동일 필지에 취득시기가 각기 다르고 지분이 동일하게 1/4로 등기되어 있으며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토지를 공동출자하여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을 경영하는 경우
o 공동사업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중 현물출자한 토지의 필요경비 계산방법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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