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배당금액 계산방법
소득세과-575 (2014. 10.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소득세과-575
- 회신일
- 2014. 10. 21.
- 소관
- 국세청
외화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 의제배당금액 계산 시 주식 취득가액은 청산시점이 아니라 투자시점의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다.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는 의제배당을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가액이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득가액은 실제로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질의 사안은 거주자가 2004년 중국에 1,700,000달러(14,000,000위안)를 출자해 법인을 설립한 뒤 청산 결의를 거쳐 2011년 잔여재산가액이 18,000,000위안으로 확정된 경우로, 이러한 외국 자회사 청산 소득세 계산에서도 출자 당시 환율로 환산한 금액이 취득가액이 된다.
【요지】
외화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도 취득가액은 실제로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이 되어야 하므로, 투자시점의 환율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및 사실관계
○ 질의내용
거주자 A의 의제배당금액(주주 등이 받는 금전 그 밖의 재산가액 - 주식 등의 취득가액)을 계산 시 외화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을 청산시점 환율을 적용하는지 투자시점 환율을 적용하는지 여부
○ 사실관계
거주자 A는 2004년 중국에 1,700,000 달러를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였고(14,000,000 위안),
이후 청산 결의 후 2011년 잔여재산 가액은 18,000,000 위안으로 확정되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7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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