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주택의 주택소유자 판정의 기준시기
서일46014-11448 (2003. 10.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1448
- 회신일
- 2003. 10. 15.
- 소관
- 국세청
공동상속주택의 주택소유자를 판정할 때에는 협의분할이나 등기 시점이 아니라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의 사망일)을 기준으로 한다. 사안은 종전주택을 보유하던 갑이 1995년 부친 사망으로 면지역 미등기주택을 공동상속하고 그 대지는 1996년 협의분할로 취득한 뒤, 2003년 10월 24일 이전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은 것이다. 부모님 집을 물려받아 주택 수가 늘어난 것처럼 보이더라도, 당시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55조상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는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그 판정 시기를 협의분할일이나 등기일로 미룰 수 없다.
【요지】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을 기준하여 판정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①갑은 1주택(○○시 ○○동 소재 아파트)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1994년 04월 21일 취득하여 현재까지 거주)…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
②1995년 갑의 부친의 사망으로 면지역에 미등기주택(건축물대장이 있으며 현재 피상속인 명의로 재산세 부과)이 있으며, 현재 피상속인의 처가 거주(주민등록 되어 있음)하고 있음…이하 “상속주택”이라 한다.
※대지는 1996년 05월 협의 분할 상속으로 갑이 취득
※법정상속인 : 처, 갑(장남), 장녀,차녀,3녀,4녀
③갑은 2002년 10월 25일 ○○도 ○○소 소재 아파트 취득… 이하 “다른 주택”이라 한다.
○질의
갑이 종전주택을 2003년 10월 24일 이전에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 제89조
관련 문서
일시적 2주택 및 소수지분 상속주택이 있는 경우 비과세 특례 해당 여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은 1세대1주택 비과세(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판정 시 주택으로 보지 않음
1세대 3주택의 중과세율 및 실가과세 대상 판정시 공동상속주택의 주택수 계산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자도 그 주택 양도 시 주택수 포함, 1세대 3주택 중과 판정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시 공동상속주택의 주택수 계산
공동상속주택은 지분 최대 상속인 소유로 보아 상속 5년 내면 1세대 3주택 범위서 제외
재차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 지분 양도 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공동상속주택 1차 지분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2차 상속지분은 특례 불가·중과 제외
상속주택의 비과세 특례
별도세대 피상속인의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 먼저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