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사업양ㆍ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219 (2000. 1.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219
- 회신일
- 2000. 1. 26.
- 소관
- 국세청
한 사업장 내에서 여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그중 일부 사업만을 승계시키는 경우, 이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의 양도로 인정되려면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야 하므로, 회사 일부만 넘길 때 부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같은 취지의 유사사례로 법인사업자가 해외투자부문을 제외하고 국내사업 부문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고 한 부가 22601-1572(1990. 12. 1.)가 있다.
【요지】
한 사업장내에서 여러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일부의 사업만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 22601-1572, 1990. 12. 1.
법인사업자가 해외투자부문을 제외하고 국내사업 부문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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