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측기기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서면2팀-387 (2005. 3.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팀-387
- 회신일
- 2005. 3. 8.
- 소관
- 국세청
계측기기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의 기구 및 비품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에 따른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법인은 통신·보안장비 제조에 필수적인 검사·측정용 기계장치이므로 업종별자산으로 보아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당시 조특법 제5조) 및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으나, 국세청은 자산의 실질적 필요성이나 사용 목적이 아니라 감가상각자산의 분류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 계측기 세액공제 여부를 부정하였다. 즉 해당 자산이 기구 및 비품으로 분류되는 이상 업종별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요지】
계측기기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5의 기구 및 비품에 해당하므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각종 통신/보안장비를 민군에 납품하는 정보통신업체입니다. 정보통신 장비를 생산 및 연구하기 위해서는 검사, 측정하기 위한 기계장치(계측기 등)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검사, 측정하기 위한 기계장치는 당사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장비이며, 매년 그 투자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비용품 임대업에 사용되는 차량 및 운반구는 업종별 자산으로 분리하는 것처럼 제조업인 경우에도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검사, 측정용 기계장치는 업종별 자산으로 적요하여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조특법 제5조) 및 임시투자세액공제(조특법 제26조)를 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
나. 또한, 업종별 자산을 구분하는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해당 업종에 해당되는 자산이라고 되어있는데 이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직접 투입되는 기계장치만을 적용하는 것인지 검사ㆍ측정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치(계측기 등)을 포함하고 있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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