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인지 여부
서면-2022-법인-4405[법인세과-720] (2023. 5.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2-법인-4405[법인세과-720]
- 회신일
- 2023. 5. 4.
- 소관
- 국세청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적격분할 요건 중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의 판단기준이 쟁점이다. 국세청은 분할대상 사업부문 자체가 5년 이상 영위되지 않았더라도,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에 해당하면 해당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5년 계속사업 요건은 개별 사업부문이 아니라 분할법인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신설한 지 얼마 안 된 사업부를 인적분할하더라도 모법인이 5년 요건을 충족하면 적격분할이 가능하다.
【요지】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사업을 5년 이상 영위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이하 ‘질의법인’)는 1976. 8월 설립되어 자동차 부품을 제조・판매하고 있으며, 2021년 전기자동차 부품 조립공장을 신축함
- 전기자동차 부품조립 사업부를 인적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2. 질의내용
○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의 적격분할 요건 중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인지 판단기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6조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분할(이하 "적격분할"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적격분할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
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 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분할법인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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