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상 시가로 인정되는 “1주당 추정이익”의 인정범위
제산46014-304 (2003. 9.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산46014-304
- 회신일
- 2003. 9. 8.
- 소관
- 국세청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시 상증령 제56조의 1주당 추정이익 평균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려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고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양도일 전후 각 6개월 기간 내에 속하며 산정기준일과 양도일이 동일 연도에 속하는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5항이 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에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및 상증령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데 따른 것으로, 세 요건 중 하나라도 벗어나면 추정이익은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특수관계인 저가 양도 여부를 판단할 때 당시 평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추정이익 평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다.
【요지】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때에는 당해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의 기한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양도일 전후 각 6월의 기간 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양도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시 적용하는 시가를 상증법 시행령(이하 “상증령”임) 제56조 규정에 의한 1주당 추정이익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경우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상 시가로 인정되는 “1주당 추정이익”의 인정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여부
○ 쟁점 :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을 기준하여 어느 기간 내에 평가되어야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상 시가로 인정되는 지(상증령 제56조 제1항 제2호의 준용범위)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5항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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